"배우자 계부모 차별하는 건보법 손질"...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9 11:44: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홍익표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피부양자 자격범위 확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의 친부모 및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계부모는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 권고했다.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