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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특례 처방전 리필제 언급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처방전 리필제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본인이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환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환자들은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 일 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 같은 내용이 대책특위에서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이 안 된다. 장관이 너무 바빠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로 신임총리가 메르스 문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니 어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나가시는 총리를 붙잡고 한참 이야기를 전했다"며 "심각하고 딱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당 특위에서 이야기하면 복지부에 잘 전달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정림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의 전화를 통한 처방이 원격의료 논란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삼성의료원에 대해서는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처방을 받도록 하는 방침이 나왔다"며 "첫 번째 원래 방침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는 진일보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06-23 16:24:07강신국 -
"확진자 방문 약국 외에 일부 미공개 의원도 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메르스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 뿐 아니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약국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메르스 피해약국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있는 병원 명단은 다 공개했지만 약국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미공개한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지금도 지원방안이 있고 실제 지원도 하고 있다. 정부 재정 확보해서 대응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2015-06-23 15:0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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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휴업약국 12곳…피해약국 지원방안도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이외에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현재까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로 휴업한 약국은 지난 18일 기준 서울 5곳, 대전 1곳, 경기 2곳, 강원 1곳, 경북 3곳 등 총 12곳이다.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관리약사 1명과 약국장 1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남 의원은 이어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약국의 선제적 대응과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사 격리나 휴업 등 피해약국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15-06-23 14:47:20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위, 24일 '메르스법' 29건 일괄 상정이른바 '메르스법' 29건이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19건, 검역법 개정안 2건, 영유아보유법 개정안 1건, 의료법 개정안 6건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률안을 심사한다.2015-06-23 14:2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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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메르스 초기진화 기회 4번이나 놓쳤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번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큰 기회를 4번이나 연속해서 놓쳤다"며 '무능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스 확산원인에 대한 4가지 실책으로는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은 한심한 대응 ▲메르스 발생 1년 전 병원감염 확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안일한 대응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후에도 총력대응에 나서지 않은 늑장대응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 실수 되풀이 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책대안으로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안심 U대회 정부·민간 공동대책기구(가칭) 구성과 환자관리 컨트롤타워 구성, 국가안보 차원의 국가방역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5-06-23 10:3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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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로 갈음"…절차 간소화 추진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입법계획이 알려진 뒤 6개월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더디게 추진돼 왔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국회의원을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최 의원실도 서두르지 않았다. 공동발의했다가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나중에 찬성의사를 철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처방의사에 비해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게 간편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으로 불렸다.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 법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해왔지만, 의사들은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정부가 장려금을 주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저가 제네릭 처방비율이 70%를 훌쩍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계의 이런 반발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06-23 06:14:57최은택 -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의약품 GMP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무균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GMP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고시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라 지난 1월 행정예고를 거쳐 6월 17일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PIC/S GMP 규정과 조화해 무균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의약품 GMP 신설과 의무화다. 또 GMP 평가 후 발급하는 GMP 적합판정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며, 품목별 GMP 심사대상에 무균원료의약품, 복막투석제, 관류제, 점안제, 안연고제를 포함시켰다. 제정고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6-22 09:31:5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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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병원 감염병 관리기준" 의료법개정 추진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김기선 의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도의 진료실, 대기실, 환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김기선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심환자를 예진할 선별진료실이 필요하고, 예진을 통해 감염여부를 파악한 뒤 신속히 격리해 일반환자와 접촉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권자·업무검사권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명령·업무검사 등 직접적인 조치권한은 구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시도지사는 지도·명령권만 갖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감염병 확산방지 등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감염병 발생에 의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지원, 중소기업·전통시장의 간접 피해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제4군감염병원에 메르스를 추가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15-06-22 06:14:56최은택 -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입법안 또 발의감염병 격리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생활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의제한다. 아울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 조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2015-06-19 17:5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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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 시신 처리규정 신설...방치 시 처벌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이동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감염병병원체 오염 우려가 높아 사후관리 담당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봉인 후 이동, 시신 이송 후 해당 병실 소독 등의 특수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시신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이동·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시신의 이동·처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새로 마련했다.2015-06-19 17:49: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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