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료기관 피해 5천억으로…약국은 해당없음?
- 최은택
- 2015-07-17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예산소위, 병의원만 명시...법안소위 지켜봐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메르스 피해지원 추경예산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산출내역에 의료기관만 명시돼 있어 약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피해보상은 관련 감염병예방관리법이 통과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관별로 산정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기간 등이 고려된다.

처음부터 피해지원 대상에 약국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피해손실 지원액을 4000억원 늘려 총 5000억원으로 증액했는데,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범위 내에서 심의했다.
김용익 의원은 예결소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협회가 추계해 제시한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 중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손해를 본 일반적인 손실을 제외한 감염병관리기관(1898억원 손실)과 메르스 피해병원(3597억원)의 특수한 손실 총액 5495억원을 근거로 추경 피해지원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 증액을 논의하면서 약국은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의료기관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메르스로 휴업했거나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은 지원받을 길이 없을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약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해법이다.
남인순 의원 등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피해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지적해왔다.
국회 관계자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약국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임시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
복지위 예산소위, 병의원 손실보상 5천억으로 증액
2015-07-16 15: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