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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금은 떼먹는 돈?…고소득자도 상환 안해2012년 11월 전모 씨는 A대학병원에서 응급의료비 6만2290원을 대불받았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해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비용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청구해 심사평가원이 대신 내준 돈이었다. 하지만 A씨는 2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이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서 일까. 국회가 단순 환산한 전 씨의 월 평균 소득은 무려 4640만원에 달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115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7억원이었다. 대지급금액의 6.5%에 불과한 수치다. 다시 말해 115억원 빌려주고 108억원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미상환자들의 상환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가입여부 등을 살펴 봤다. 그 결과 2015년 6월 기준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2만9890명 중 49.4%인 1만4766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지역가입자(1만985명)와 직장가입자(1764명)는 총 1만2749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2.7%를 차지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 미상환자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764명이나 됐다. 이중 실제 건강보험 부과대상자인 지역가입자(111명)와 직장가입자(115명)는 226명으로 집계됐다. 월소득 330만원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20만원(월 건강보험료÷6.07%)임을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미상환 사례를 보면, 월 건강보험료가 281만원인 전모 씨는 2012년 11월 A대학교병원에서 6만229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전 씨의 월 건강보험료를 단순 환산하면 약 월 464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월 건강보험료가 152만원인 김모 씨도 2013년 6월 B대학교병원에서 4만30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김씨 또한 월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 2516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갚지 않는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의 업무적 한계도 고민해봐야 한다. 심평원은 이런 고의적 미상환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는 공적자료도 없다"며 "이런 자료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응급의료 대지급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을 전국민의 소득과 재산관련 자료가 있고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신청과 대불업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징수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6 19:53:47최은택 -
사무장병원 345곳·면대약국 70곳 환수금만 8113억건보공단이 지난 5년여 동안 면허대여 약국이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불법 편취한 건강보험 급여비 수천억원을 환수금액으로 확정했지만, 정작 환수는 10%대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없기 때문인데, 이 같은 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면허박탈을 강행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 현황에 따르면 면대 불법약국은 70곳으로, 징수금액 247억원 중 무려 88.16%에 달하는 218억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은 더욱 심각한데, 같은 기간 동안 845곳이 적발돼 7866억원이 환수금액으로 결정됐음에도 91.91%인 7230억원이 미환수됐다.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이 373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60개, 한의원 114개, 약국 68개 순이었다. 장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것과 함께 강력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장 의원은 "의사나 한의사, 약사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3번 위반시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06 19:51:26김정주 -
노인 30.8%, 외래 정액제 제외…진료비 3배 더 부담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지난해 이른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노인에 비해 진료비를 3배 이상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노인의 의료보장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정액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500원만 부담한다.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 상한액은 2001년에 결정됐다. 만약 외래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이 넘으면 정률제가 적용돼 진료비 총액의 30%(4500원 이상)를 내야 한다. 문 의원은 올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 비율은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지난해의 경우 상한액을 초과해 4404만건(30.8%)에 정률제가 적용됐다. 문 의원은 이런 현상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때 요구되는 진료비의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 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상한액 1만 5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일부 처방이나 검사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인 정액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진료 왜곡을 야기하는 셈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원의 경우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해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적용 제외 대상은 12.3%, 441만건이었다. 문 의원은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한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소위 절벽현상)와 추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인 정액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 상한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 2만5000원, 3만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또는 현행 단층 체계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단계를 초과금액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2015-09-06 19:31:16최은택 -
건강검진 부당청구기관 44.5%, 건보료도 '불법착복'최근 5년간 건강검진 관련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기관이 6511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900곳은 건강보험 급여비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은 총 6511곳이었다.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원이었는데, 이중 211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57.8%에 달했다. 또 건강검진 부당청구기관 가운데 2900곳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은 1085억3600만원 규모였으며, 이중 620억5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미징수율은 건강검진과 유사한 57.2%였다. 건강검진 부당청구 유형은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가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력착오 39만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건, 허위청구 6만건, 장비기준 미비 6만건, 이중청구 5만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별로는 의원급 4403개,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급 755개, 보건기관 69개 등으로 분포했다. 적발금액에 가장 큰 A의원의 경우 출장검진 때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한 건수가 16만3604건에 달했는데 부당청구한 금액만 53억8579만원이나 됐다. 장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했다가 1회라도 적발되면 검진기관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게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6 18:07:58최은택 -
드라마 속 외과의 '용팔이', 현실선 불법의료행위자SBS 드라마 '용팔이'의 주인공인 주원(김태현 분)이 현실에서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실 속 이 '용한 돌팔이'는 불법의료행위자로 처벌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서산태안)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속 용팔이는 장소불문, 환자불문으로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고 왕진 진료하는 최고 실력의 외과의사로 등장한다"며 "응급상황에서 비밀불법왕진인만큼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외 불법왕진으로 의사 64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 등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일부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드라마 속 용팔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업을 할 수 없다. 호텔에서 수술을 하는 등 의료기관 외에서 시행된 의료행위도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명백히 불법"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2015-09-06 11:01:49최은택 -
청소년 마약범죄 178% 증가...예방교육 무용지물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청소년 마약범죄율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성 있는 마약범죄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약퇴치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범죄 예방교육(수강횟수)은 1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범죄도 178% 늘었다. 실제 마약퇴치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예방교육 수강률은 2012년 5.4%에서 2014년 8.3%로 증가했다. 수강횟수도 같은 기간 3872회에서 4367회로 늘었다. 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에서는 청소년 마약범죄 검거인원은 2012년 27명에서 2013년 43명, 2014년 75명으로 3년사이 17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7월까지 검거된 인원은 65명으로 전년 동기 33명에 비해 97% 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본부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모든 학생들이 마약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어릴 때부터 예방교육을 해야 각종 사회적 손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마약류를 비롯해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예산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09-06 10:4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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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의료기기 '떴다방', 3년새 10배 급증노인·부녀자들에게 건강식품·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고액 판매료를 챙기는 일명 '떴다방' 피해가 수년째 급증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위해정보 신고 현황'에 따르면 떴다방 피해는 최근 3년간 9.6배 급증했다. 실제 지난 2013년 670건에서 이듬해인 2014년 695건을 기록한뒤 올해는 상반기(6월까지 집계)에만 무려 3225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신고된 3225건 중 2866건은 백수오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떴다방 허위·과대 광고 단속실적'을 보면 2013년 32개소를 점검해 26개소(81.2%)를 적발했고, 지난해는 90개소를 점검해 65개소(72.2%)를 단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개소를 점검해 19개소(47.5%)를 적발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하수오·오메가-3 등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과대 포장해 치료 의약품으로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시켜 수백~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떴다방 업자들은 주로 농어촌 지역 내 경로당이나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유인, 불법 식의약품을 판매했다. 김 의원은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떴다방 피해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가정 불화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식의약품 안전사고와 허위·과대광고 피해 근절을 위해 단속,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피력했다.2015-09-04 11:33: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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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인육캡슐 밀반입...총 6만9천정 적발중국을 통한 인육캡슐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3건이 적발돼 전량 폐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인육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129건이었다. 적발된 양은 6만 9064정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2건(2만7932정), 2014년 15건(6694정), 2015년 7월까지 3건(1251정) 등이었다. 관세청은 중국(특히 동북3성)에서 반입되는 성분미상의 약품(캡슐) 또는 분량은 전량 검사·분석하고 있다면서 개인소비용을 위장해 판매·유통 목적으로 반입하면 밀수입 죄로 처벌하고 현품은 전량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당국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인육캡슐 1251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 시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반입방식은 국제우편 3만9126정(56.6%)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 2만9668정(42.9%), 특송 270정(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 5월 식약처에 한 차례 자료를 제공한 이후 추가 교류하지 않았고, 경찰에는 공조나 수사의뢰 등 별도 협조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육캡슐은 반인륜적이며 복용 시 건강에 치며적 위험을 줄 수 있다"면서 "소량의 밀반입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늘고 있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밀반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4 09:03: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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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도 환자비밀 누설하면 형사처벌의료인 외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지원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하면 형사 처벌 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조산 또는 간호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비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더욱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개호, 김성곤, 정성호, 안규백, 김광진, 유성엽, 부좌현, 김영록, 최동익 등 국회의원 9명이 황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09-04 06:14:52최은택 -
건강증진개발원 계약 쪼개기?...국회, 의혹 제기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기'하거나 특정업체에 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의 전체 계약의 82%가 수의계약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건강증진개발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33건, 47억5000만원 상당의 사업계약을 맺었다. 이중 356건, 82%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장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은 출범이전인 2012년 1월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받아 5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증진개발원은 2013년 4건 7억원, 2014년 1건 2억4642만원, 올해 4건 2억8832만원 등 5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또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이면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도 이조차 시행하지 않은 건수가 3년간 45건에 달했다고 했다. 특히 한 업체에는 유사사업을 2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은 조직이 커지고,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 업체에 분할해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사업유형별에 맞게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3 17:02: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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