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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분류 표준화 추진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방법과 분류방법을 표준화하는 고시 제정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기관이 통일된 고지방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했다.또 의료기관 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2015-09-01 12:14:52최은택 -
우울증 앓는 '베이비부머' 세대...50대 환자 최다우울증 환자 5명 중 1명은 50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정서적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우울증을 앓는 세대가 됐다는 지적이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금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 수는 2010년 53만5828명에서 2014년 61만429명으로 13.9%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우울증 환자 5명 중 1명은 베이비부머 세대(50~59세)로 연령대별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실제 지난해 50대 환자 수는 12만3340명으로 전체 환자의 20.2%를 차지했다. 이어 60대(10만9079명/17.9%), 70대(10만7272명/1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우울증 환자 절반 이상이(56%) 50~70대인 셈이다.50대 우울증 환자 중에서는 여성 환자가 2010년 7만6269명에서 2014년 8만7238명으로 14.4% 증가한 반면, 남성환자는 같은 기간 3만357명에서 3만6102명으로 18.9% 증가했다.여성에 비해 남성 증가세가 뚜렷한 원인 중 하나는 직장에서 퇴직 연령이 낮아져 조기 퇴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요양급여비용과 보험자본인부담금도 50대 남성은 2010년 대비 32.2%, 50대 여성은 14.3% 증가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증가폭이 2배 더 많았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젊어서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만하고,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조기은퇴, 부모봉양과 자식교육 등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울증은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조기에 치료만 잘 받으면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이를 위한 홍보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불안한 노동환경과 급격히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01 11:00: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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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기로 건보재정도 누수…환수금3.5배 늘어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액이 최근 2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이 정보를 공유학 공동 조사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잘에 따르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소위 '나이롱 환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적발금액은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다.보험사기 방법도 더 지능화돼 병원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등 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같은 기간 1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무152.8% 폭증했다.문제는 이런 민간보험사기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보험사기 건강보험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대상금액은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같은 기간 72.8%에서 53.1%로 19.7%p 떨어졌다.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는 환자의 경우 12.2%(11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 87.8%(83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징수율은 환자 31.1%(3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 연대 64.5%(53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또 의료기관종별 환수결정 현황은 병원 34.2%(114건, 32억 6000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000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장 의원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구상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2012년 27만 5000건(439억 4000만원)에서 2014년 43만 5000건(648억)으로 불과 2년새 16만건이 늘었고, 금액도 209억이 증가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35만 4000건에 구상금액만 463억원으로 연말이 되면 건수와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장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정보 공유,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 "보험사기 범죄자,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5-09-01 10:41:48최은택 -
군 감염병환자 상반기만 530명...결핵환자 가장 많아군 감염병 환자가 최근 4년 새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부대 내 감염병 환자가 2012년 432명에서 2014년 901명, 2015년 6월말 기준 530명으로 최근 4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환자는 결핵환자가 165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129명, 수두 88명, 말라리아 87명, 신증후군출혈열 20명, 매독 16명, 쯔쯔가무시증 8명, A형감염 8명, B형감염 3명, 풍진·뎅기열·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증가율은 말라리아가 81.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매독 52.3%, A형감염 45.4%, 유행성이하선염 41.7%, 수두 21.3%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발병하던 말라리아 모기가 해마다 남하해 접경지대 군부대 장병들에게 발병해 말라리아 퇴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08-30 17:3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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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휴폐업 신고기간 연장 추진진단서에 입·퇴원 일자가 기재되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서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앞으로는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자도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한데 반해, 법정감염병(79종)은 다양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보다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에는 시행규칙 규정상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2015-08-28 12:14:53최은택 -
국시원, 직접감사 대상으로…내달 2일 국감증인 채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올해 국정감사 직접 감사대상으로 전환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도 식약처와 같은 날 국정감사를 받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수정의결했다.보건복지위는 당초 보건복지부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중 24개 기관은 직접 감사, 8개 기관은 서면감사 기관으로 분류했었다.국시원 등은 서면감사 대상이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이 올해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우는 이를 수용했다. 국시원은 현재 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국시원 국감은 오는 10월 1일 다른 피감기관과 함께 열린다.보건복지위는 또 이번 국감 중 두 번의 현장시찰 일정을 잡았지만 아직 대상처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는 내달 2일 오전 9시에 열린다.2015-08-28 10:51:54최은택 -
정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자율실시로 일단 후퇴통합진료 단순심사…나머진 정밀심사 청구 시 혈관명 명확히 기재해야정부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에서 일단 자율시행 쪽으로 후퇴했다. 수가는 10만원 정도로 신설해 10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주목되는 점은 심장통합진료는 단순심사하지만 나머지는 정밀심사하고, 청구 때 혈관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정밀심사를 받는 비통합진료 삭감 가능성이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스텐트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개정안을 보면, 우선 자율적 '심장통합진료료'가 신설된다. 심장분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고려한 최적의 환자 치료방법을 결정하면 심장통합진료료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다.상대가치점수는 1467.44점, 상급종합병원 기준 10만2720원이다. 대면진료로 실시하고, 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 중 실시하는 경우 50%를 산정한다.복지부는 심장스텐트에 통합진료 의무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진료과 간 협진 의무화가 진료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종전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실시경향 모니터링을 위해 청구 때 혈관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또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는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의무화 도입 등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중증관상동맥질환에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심사하고, 무리한 시술 남용 경향이 있는 의료기관은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 과장은 특히 "정밀심사할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아지고, 삭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5-08-27 13:30:16최은택 -
"에피네프린 투약, 선의의 응급의료로 면책" 입법추진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가 에피네프린을 직접 주사하기 어려워 경우 주위사람이 대신 주사하는 경우 응급처치 범주에 포함시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특정 식품이나 약품, 벌독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갑작스러운 과민반응을 말한다.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위험이 있어서 의사로부터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 쇼크를 일으켜 직접 에프네프린을 주사하기 어려운 경우 주위사람이 대신 주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에 따른 사후책임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응급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응급처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의 응급의료(응급처치)'를 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등이 면책된다.박 의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도모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15-08-27 12:14:55최은택 -
복지위 국감일정 잠정확정…내달 10일 복지부부터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9월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8일 종합감사까지 1~2차로 나눠 총 29일간 진행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올해 국감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27일 장점안을 보면, 먼저 추석전인 1차 국감은 9월10~11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4일 식약처, 15일 건강증진개발원, 17일 보건산업진흥원, 21일 메르스 별도 국감, 22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된다.이어 추석 이후 2차 국감은 10월 1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월 5일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10월 8일 종합감사로 막을 내린다.1차에서는 9월18일, 2차는 10월 6일 시찰 일정이 잡혔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중 하루는 제약사 공장과 연구센터 시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2015-08-27 09:36:10최은택 -
감염병환자 '탈출방지법' 발의…거부자 동행조사도메르스 사태 당시 한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141번 환자 사례인데 법률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도봉갑) 의원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감염병 발생 때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2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141번 환자의 탈출 사례에서 보건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감염 여부 조사와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와진찰 때는 조사대상자를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또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인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정확한 통제로 감염병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김승남, 김춘진, 박남춘, 송호창,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이목희, 이인영, 최규성, 최동익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08-26 13:15:32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