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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비만…진료비도 급증"아동청소년 비만인구가 최근 4년 사이 3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비만지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5명 중 1명 꼴이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비만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14년 20.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도비만비율도 3.2%에서 5.3%로 높아졌다.비만진료비 또한 동기 82.9% 증가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반면 최근 5년간 연령별 비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 61598;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비만 비율은 큰 변동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다만 20대는 2010년 19.1%에서 2014년 22.8%로 3.7% 증가했는 데, 이는 아동& 61598;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문 의원은 분석했다.또 비만진료비는 20대와 40대, 50대의 경우 오히려 감소했다.문 의원은 분석된 각각의 건보공단 제출 자료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인원의 건강보험 급여실적만을 반영하고 있어서실제 아동·청소년의 비만인구와 지출된 비만 진료비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통합된 서비스로 식이영양, 신체활동 및 운동, 환경, 건강상태 및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비만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문정림 의원은 "비만 대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 비만예방 교육·홍보 전략 강화와 관련 인력 개발, 비만 예방 지원 환경의 조성,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세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2015-09-08 10:04: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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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감염병 사망자 92명...비브리오패혈증 최다2014년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가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총 92건이었다.발생빈도는 비브리오패혈증(40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16건), 쯔쯔가무시증(13건), 폐렴구균(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65.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9.1%), 폐렴구균(16.7%)은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또 2000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비브리오패혈증의 경우, 지난해 61명이 신고돼 전년(56명) 대비 8.9% 증가했다. 신고된 61명 중 40명(치명률 65.6%)이 사망했다.아울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1년 원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는데, 국내에서는 2013년 5월 첫 사례가 확인된 이후 2013년 36명, 2014년 55명이 신고됐고 이중 각각 17명, 16명이 사망했다.치명률이 최대 30%에 이른다는 중국보고서에 대해 그동안 한국정부는 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년간 치명률은 36%(3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의원은 "사망자수가 많고 치명률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SFTS의 경우 야생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현재 치료제가 없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SFTS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조기진단과 대증적 치료를 위한 지원, 관계 부처와 업무공조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8 09:51: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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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기간 단 이틀…복지부 날치기 통과 달인?현행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40일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이 예고기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 건은 2013년 65건(32.2%)에서 2014년 146건(51.4%)으로 1년만에 2.2배 증가했다. 2015년 6월까지 위반한 건수도 56건(43.8%)나 됐다.이중 예고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일본뇌염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두달이나 늦추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행정예고)으로 법률상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지만, 실제 예고기간은 이틀(3/25~3/26)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특별한 사유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조회건수는 1441건이나 된다.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행정예고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령 개정은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국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있는 데 반해 행정규칙 개정은 해당 부처 장관 결재로 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예고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그러나 이런 예고기간 위반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보다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실제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에는 71.7%까지 증가했다. 2015년도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최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어기는 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야 말로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앞으로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예고기간을 충실히 지켜야 하고, 부득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5-09-08 09:4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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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도비만, 고소득층보다 최대 53% 더 높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비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고,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실제 20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10%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와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7~3.9%였다.같은 해 건강보혐료 상위 15~5%에 해당하는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2.6%로 더 낮았다.또 2014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 1분위 및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4.9~4.6%였으며,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에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6~3.2%였다.이처럼 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비만비율이 33.3~31.4%였지만, 소득 18분위에서 20분위는 35.1%~34.8%로 나타나 비만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더 많았던 경우에도 고도비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던 것이다.문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는 환자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넘어, 취업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해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도비만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비만수술 보험급여화 등 치료단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2015-09-08 09:1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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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이라더니…5년간 부작용 1천여건 발생약국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도 안전하게 상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간 발견된 사례만 1000여건이 넘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가 4만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23건은 안전상비약으로 나타났다.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보고된 전문약은 52만건이고, 일반약은 4만건에 달했다.이 중 안전상비약으로 분류된 일반약 부작용은 1023건에 달하며, 타이레놀이 압도적으로 많은 659건이었다.일반약 중 부작용이 보고된 상위 20개의 효능군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가 1만1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진해거담제 3892건, 피임제 3441건, 기타의 순환계용약 328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일반약은 손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약이므로, 해당 약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며 "전문약은 물론 일반약을 구매할 경우에도 약사 복약지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9-07 14:55:17김정주 -
"돌려받지 않아 소멸된 건보료 과오납금 296억 달해"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한 내 돌려받지 않아 소멸된 미환급금만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금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의 과오납금 미환급금은 2010년 46억 2400만원에서 2014년 110억 3200만원으로 5년 사이 2.38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소멸된 금액은 총 296억 27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이미 건보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 7700만원이었다. 나머지 72억 5000만원은 올해 말에 잡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소멸시효 완성 금액 중 280억 4100만원(94.6%)은 지역가입자 미환급금이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과오납금 미환금급 발생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보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만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만4192원에 달한다.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현행법은 과오납금 환급 권리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07 09:40: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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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전 직원에 법인카드 발급…커피값만 2억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줘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4년간 증빙서류도 없이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커피값만 2억원에 달했다. 식대는 44억원 규모였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어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줬다.이를 통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팀원)까지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한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사업개발활동비가 문제가 되자 진흥원은 2015년 5월 제도를 폐지했다.종합감사에서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이 심각해 기관경고 받았다. 실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로 법인카드 50억원이 사용됐는데, 사용내역을 확인했더니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과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활동비로 사용됐는 지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했던 것이다. 이런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 원, 커피 값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또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 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 지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진흥원은 작년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복지부의 감사 이후 회수했다.'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과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 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됐다.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고,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남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15-09-07 09:14: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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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금은 떼먹는 돈?…고소득자도 상환 안해2012년 11월 전모 씨는 A대학병원에서 응급의료비 6만2290원을 대불받았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해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비용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청구해 심사평가원이 대신 내준 돈이었다.하지만 A씨는 2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이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서 일까. 국회가 단순 환산한 전 씨의 월 평균 소득은 무려 4640만원에 달한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115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7억원이었다.대지급금액의 6.5%에 불과한 수치다. 다시 말해 115억원 빌려주고 108억원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다.최 의원은 미상환자들의 상환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가입여부 등을 살펴 봤다.그 결과 2015년 6월 기준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2만9890명 중 49.4%인 1만4766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특히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지역가입자(1만985명)와 직장가입자(1764명)는 총 1만2749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2.7%를 차지했다.또 건강보험 가입 미상환자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764명이나 됐다. 이중 실제 건강보험 부과대상자인 지역가입자(111명)와 직장가입자(115명)는 226명으로 집계됐다.월소득 330만원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20만원(월 건강보험료÷6.07%)임을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실제 미상환 사례를 보면, 월 건강보험료가 281만원인 전모 씨는 2012년 11월 A대학교병원에서 6만229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전 씨의 월 건강보험료를 단순 환산하면 약 월 464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월 건강보험료가 152만원인 김모 씨도 2013년 6월 B대학교병원에서 4만30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김씨 또한 월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 2516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최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갚지 않는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심평원의 업무적 한계도 고민해봐야 한다. 심평원은 이런 고의적 미상환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는 공적자료도 없다"며 "이런 자료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응급의료 대지급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따라서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을 전국민의 소득과 재산관련 자료가 있고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신청과 대불업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징수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06 19:53:47최은택 -
사무장병원 345곳·면대약국 70곳 환수금만 8113억건보공단이 지난 5년여 동안 면허대여 약국이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불법 편취한 건강보험 급여비 수천억원을 환수금액으로 확정했지만, 정작 환수는 10%대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없기 때문인데, 이 같은 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면허박탈을 강행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 현황에 따르면 면대 불법약국은 70곳으로, 징수금액 247억원 중 무려 88.16%에 달하는 218억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했다.사무장병원은 더욱 심각한데, 같은 기간 동안 845곳이 적발돼 7866억원이 환수금액으로 결정됐음에도 91.91%인 7230억원이 미환수됐다.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이 373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60개, 한의원 114개, 약국 68개 순이었다.장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것과 함께 강력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지목했다.장 의원은 "의사나 한의사, 약사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3번 위반시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06 19:51:26김정주 -
노인 30.8%, 외래 정액제 제외…진료비 3배 더 부담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지난해 이른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노인에 비해 진료비를 3배 이상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는 노인의 의료보장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정액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500원만 부담한다.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 상한액은 2001년에 결정됐다.만약 외래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이 넘으면 정률제가 적용돼 진료비 총액의 30%(4500원 이상)를 내야 한다.문 의원은 올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 비율은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지난해의 경우 상한액을 초과해 4404만건(30.8%)에 정률제가 적용됐다.문 의원은 이런 현상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때 요구되는 진료비의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 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문 의원은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상한액 1만 5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일부 처방이나 검사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인 정액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진료 왜곡을 야기하는 셈이다.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원의 경우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해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지난해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적용 제외 대상은 12.3%, 441만건이었다.문 의원은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한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소위 절벽현상)와 추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인 정액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 상한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 2만5000원, 3만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또는 현행 단층 체계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단계를 초과금액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2015-09-06 19:31: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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