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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분담금 납부율 70.4% 불과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분담금 적립율이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납부율은 70% 수준이었는데, 일부 공공병원조차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17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2013년 4월 8일 도입됐다.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태아 및 신생아 사망 건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분담금 재원은 국가 70%를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이 30%를 낸다. 현재 국가재원은 2013년 21억7274만4000원이 지원?磯? 보건의료기관은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한다. 그러나 일부 분만기관이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적립율과 납부율은 각각 65.5%, 70.4%에 그쳤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은 100% 완납했다. 또 종합병원 86.5%, 병원 61.7%, 의원 65.5%, 조산원 80.0% 등으로 병원과 의원의 적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별로는 서울소재 종합병원인 A병원이 473만1990원으로 미납금이 가장 많았다. 공공병원인 B의료원도 78만3630원을 미납했다. 장 의원은 "분담금 납부와 적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09-17 09:3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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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평가 NMC, 권역센터 기준에도 미달다른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언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해 소생실 및 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이 부족했다. 또 응급실 24시간 전담전문의도 1인 부족했다. 부착형흡인기는 병상 당 1개가 기준인데 23병상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은 17개 뿐이었다. 여기다 응급의료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도 없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모든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대상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다. 따라서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기관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평가받지 않았다. 더구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은 필수로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반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두루뭉술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시행규칙상 분명히 평가대상에 중앙응급의료센터도 포함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수준에 맞게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17 09:2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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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참여율 4년간 평균 43% 불과최근 4년간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평균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했다. 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 추세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8.7%, 종합병원 32.2%, 병원 53%, 의원 45.8%, 약국 85.7% 등으로 분포했다. 이처럼 조정참여율이 43%에 불과해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2015-09-17 09:00:21최은택 -
"돈주고 사는 복지부 인증마크…신청만 하면 100%"복지부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실상은 허술하게 운영돼,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인증받은 병원 80%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병원은 메르스 발생률도 60%대로 높은 데다가 심지어 인증병원 10곳 중 9곳에서 진료비 과다청구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병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화 돼 있다. 국회 보건복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제가 시작된 2011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인증평가에 참여한 병원 중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증률이 100%여서 '인증' 아닌 '인증인 것이다. 이렇게 '100% 인증률'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는 동안 복지부로부터 인증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수입규모는 매년 늘었다. 인증평가 첫 해인 2011년 48억3100만원, 2012년 37억5400만원, 2013년 58억3200만원, 지난해 89억2200만원으로 4년 만에 2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011년 14억8600만원, 2012년 18억400만원, 2013년 34억6700만원, 지난해 46억8300만원으로 3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은 담보돼지 않고 되려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인증병원 297곳 중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50건 이상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인증병원은 3곳, 40~49건 1곳, 30~39건 5곳, 20~29건 12곳, 10~19건 48곳, 10건 미만 169곳이었다. 특히 A 상급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료사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받은 238개 인증병원 중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임한 인증병원은 총 4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93곳(80.7%)은 환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 환자들로부터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중 182명이 병원에서 감염됐는데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복지부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은 인증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인증병원에서 무려 124명(68%)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진료비 과다청구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인증병원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증병원(297개) 중 90% 이상인 269개 인증병원이 환자들에게 총 61억5천여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평균 환급비율(5.1%)보다 높은 인증병원은 전체 인증병원의 44.4%인 132곳이었다. 최 의원은 "우선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9-16 11:30:23김정주 -
"NMC 5년새 환자안전사고 418건…투약만 59건"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가 최근 5년 새 41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낙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투약사고 또한 59건으로 만만찮은 등 전반적인 환자 교육과 병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418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낙상이 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약이 59건, 진료 및 치료가 13건, 폭력 7건, 탈원 4건, 도난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의 원인은 인적요인이 90%이상으로, 이 중 환자 부주의에 의한 낙상이 88%였다.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자가 넘어져 뇌출혈이 의심돼, 중환자실로 입실한 경우가 있었으며 침상에서 떨어진 후 의식 변화와 출혈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입실하게 된 상황도 있었다. 이에 NMC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낙상예방개선활동팀을 운영하고 낙상예방활동 대상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케하여 예의주시하며, 낙상예방지침에 대한 안내방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마다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문화 정착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특히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환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대한 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춤형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사전에 환자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9-16 10:51: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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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약 먹고 어린이 수혈"…헌혈금지 혈액 유통태아 기형이나 수혈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지정된 헌혈금지약물이 환자와 병원도 모르는 새 유통, 수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새 발견된 것만 437건이지만, 정작 주무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발견하고도 통보의무가 없다고 방치하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총 437개의 혈액이 전국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2건, 지난해 129건, 올 7월 기준 6건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됐고, 모든 혈액이 사용됨에 따라 단 하나의 혈액도 적십자사로 반납되지 않았다. 즉 437개 혈액 모두 수혈된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전립증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피나스타 등을 복용한 29세 남성에게서 채혈된 피가 S병원에서 사용되는가 하면, 건선피부 치료제 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17세 남성의 혈액이 Y병원에서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처방받은 22세 남성의 혈액이 S병원 어린이병원에서 16세 청소년에게 수혈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병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A병원, 지방의료원, 전국 국립대병원 등 수혈용 혈액이 필요한 전국 의료기관에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되고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하고, 채혈 후 다음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되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현황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제 있는 혈액을 걸러낸다. 하지만 심평원 통보를 받기 전 병원으로 출고되는 혈액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심평원의 전산망 점검 등으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병원에 출고된 후 적십자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이를 병원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헌혈금지약물 혈액 사용, 수혈 후에도 병원과 환자 모두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환자가 수혈 부작용을 의심하고, 병원에 알리지 않는 한 환자도, 병원도, 적십자사도, 질병관리본부도 금지약물 혈액 수혈 사실 여부조차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혈액 수혈 환자는 태아 기형이나 B형 간염 발병의 원인을 모른 채 있을 수밖에 없고, 발병에 따른 고통과 비용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혈 환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사용되면서도, 그 사실조차 환자가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혈액안전을 방치하는 적십자사의 행태는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적십자사는 문제혈액 출고 시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5-09-16 10:3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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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련번호 보고 계도기간 1년 부여…행정처분 유예정부가 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를 의무화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계도기간 동안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계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이 같은 방침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15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부 규제심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을 출하단계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건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미 발표된 추진 일정에 따라 현재 제약사가 전문약에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있고, 정보보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관련 설비를 개선 중인만큼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내부 심사의견이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의미다. 다만, 원칙대로 강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먼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반을 운영하고, 제약사와 도매상 현장을 방문한 결과, 2015년 생산된 제품은 일련번호가 부착돼 있어도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2016년 생산·수입된 품목부터 출하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당초 계획은 2015년 생산·수입 품목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또 제도 시행초기이고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의약품이 다수 혼재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수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한 결과였다. 정보보고 시행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는 시행연기를 요청해 왔다. 기간은 제약협회 6개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1년, 의약품유통협회 2년 등으로 각기 달랐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요청을 일부 수용해 계도기간(1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보고 기준도 '보고 익일까지' 수정 가능하도록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일련번호 실무추진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업계 준비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2016년 제품 출하 때 정보보고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현황을 관리하는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일련번호 기반으로 개편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 시스템'은 일정대로 구축하기로 했다.2015-09-16 06:15:00최은택 -
생산·수입·공급 중단된 의약품 6년간 382개에 달해국내 유통 약제 중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약제가 최근 6년여 간 382개로 집계됐다. 올해만 40개가 보고됐는데, 대체로 원료수급과 수익성 문제, 자사 사유와 판매부진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식약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생산·수입·공급 중단보고 의약품 현황'에는 2010년 3월30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중단보고 된 약제들의 경향이 이 같이 드러나 있다. 15일 현황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에론바주사150μm(폴리트로핀 알파)은 선적지연으로, 욘델리스주사0.25mg(트라벡테딘)은 수요없음 사유로,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와 단가드현탁액(아연피리치온)은 원료 수급 문제, 티모프틱0.5%점안액(티몰롤말레산염)은 시장수요 급증, 듀악겔은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공급이 중단됐다. 씨제이케이완정(피토나디온), 헤모큐액(호박산단백철)과 헤모큐츄어블정, 이피라돌정(황산헥소푸레나린), 유유쏘롱캅셀(소팔콘), 데오본정(이프리플라본), 스페리아정200(푸도스테인), 하브릭스바이알주(A형간염백신) 등은 수익성이 떨어져 업체 측이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은 품질부적합 사유로 업체 측이 공급을 중단했다. 올해 분을 별도로 집계한 결과 생산·수입·공급 중단된 약제는 무려 40개였다. 이 중 피시바닐 5KE주사와 디살정500mg(살살레이트), 조비락스안연고(아시클로버), 아스로텍정50mg, 삼성비스몰정, 유니바스크플러스정 등은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을 중단했다. 한올마이신주120만단위(벤자틴페니실린G수화물)와 차코도트현탁액(약용탄), 이미그란정50mg(수마트립탄숙신산염), 인판릭스-아이·피·브이 프리필드시린지 등은 해외 제조원 문제로 약 공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라텐정10mg(카드랄라진)과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 리카바정(우라자미드), 모반정10mg(염산몰린돈) 등은 원료수급이 안되거나 불안정해 업체 측이 공급을 포기했다. 판매부진 약제도 다수 있었다. 엘지디티에이피백신주와 리보스틴네잘스프레이(레보카바스틴염산염), 니트로제식연고0.2%(니트로글리세린용액), 하원시클로세린캅셀 등은 판매가 부진해 중단됐다.2015-09-16 06:1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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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담뱃값 예산으로 원장 측근 채용"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전용해 원장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인력을 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월은 지난 3월 30일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전략마련, 국회 등 대외 업무 강화 목적으로 기획위원회라는 실무부서를 만들어 3명의 인력(2급, 4급, 5급)을 채용했다. 개발원의 기존 위원회(미래전략위원회, 정책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조직인 반면,기획위원회는 실무자 3인으로 구성된 실무조직으로 기존 실무조직과 업무상 상충되는 구조를 갖는다. 개발원은 기획위원회의 운영목적으로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전략마련과 국회 등 대외업무 강화’를 들고 있지만 채용된 3인의 실무인력은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전략 분야 전문성은 없는 이들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국회 등 대외협력 업무 강화 관련해서도 기존 개발원 조직에 기획조정팀 5인, 대외협력팀 5인 등 10인의 해당업무 담당자들이 있어서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채용된 3인은 장석일 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들로 2급으로 채용된 김모씨는 '박근혜대통령후보캠프 100% 대한민국통합위원회 드림실천위원회 공보단장' 출신이고, 4급 이모씨는 장 원장이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경기지역의 통일운동 단체 활동가, 5급 정모씨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직능단체 조직으로 활동한 국민건강실천연대 사무국장(장석일 원장은 공동대표 역임) 출신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명목상 기획위원회 인력으로 채용됐지만 4월 1일 임용된 2급 김씨의 경우 115일 근무기간 중 불과 37일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5월 6일 임용된 4급 이Tls와 5급 정씨는 92일 근무기간 중 각각 79일와 74일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퇴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급여로 총 1억2697만4000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들 급여는 담뱃값을 올려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예산이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담당한 업무 역시 거의 출근하지 않은 2급 김씨를 제외하면 4급 이씨와 5급 정씨는 대부분 원장의 KTV촬영 수행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원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고, 20대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장 원장이 임시조직까지 만들면서 측근을 채용해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의 처벌과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5-09-15 14:07: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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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중복사업 집행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금연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지만 사업이 중복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올해 국가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475억원으로 지난 해 113억원보다 13배나 급증했다. 부처별 예산은 학교흡연예방교육(교육청) 444억원, 금연홍보 및 캠페인(홍보대행사) 256억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254억원,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128억원, 흡연자단기캠프(지역금연센터) 115억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71억원), 군전의경금연서비스(건강관리협회) 50억원, 흡연폐해연구(질병관리본부) 40억원, 금연상담전화 22억원, 금연정책연구(보건복지부) 10억원, 금연구역관리(보건소) 8억원, 금연사업운영(보건복지부) 2억원 등이었다. 이중 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사업 예산은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 21억원,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20억원, 금연교육 및 전문가 양성 12억원, 금연홍보 기획 5억원, 금연단기캠프 4억 5천만원, 국제협력 3억원 등 총 74억원 규모이다. 또 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2012년 153억원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18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건강증진개발원이 21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흡연폐해연구사업'과 복지부에서 1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금연정책연구' 사업과 중복돼 3개 기관에서 금연 관련 연구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원에서 2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사업은 인기캐릭터를 활용해 흡연예방 동영상 및 동화책을 만들고 찾아가는 버스 등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흡연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3∼7살 아이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 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4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금연단기캠프' 사업도 지역금연센터에서 111억원을 들여 '흡연자단기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 중복이라고 평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많지도 않은 예산으로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데,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전반적인 사업과 조직 재편을 통해 건강증진개발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5-09-15 13:5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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