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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서 공단 재정운영위 배제…건보법 개정 추진보험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배제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건보공단 이사장은 계약 체결 때 재정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일정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때 보험가입자와 공익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입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10-23 06:14:48최은택 -
국회, 금연치료 급여화 늑장조치 복지부 강력 질타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국회가 늑장조치를 또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22일 복지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연치료 급여화는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자가 왜 적은 지도 추궁했다. 답변은 정진엽 장관이 아닌 방문규 차관이 대신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차관이 알면 답하라고 했고, 복지부 사람이 된 지 이틀밖에 안된 방 차관은 내부 논리를 정연하게 풀어냈다. 정 차관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급여화하면 금연치료 참여자의 자부담율이 30%인데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20%여서 오히려 자부담이 더 적다"고 답했다. 당장은 급여화보다는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토한다는 말은 안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시행하기로 해놓고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2015-10-22 12:16:32최은택 -
역학조사관 증원 늑장...내년 예산에도 반영안해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메르스 후속대책인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역학조사관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비정규직 역학조사 인력의 정규직 전환 40명, 신규 역학조사관 확충 35명 등 총 75명의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역학조사관 확충 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9일 국회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도 지난달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실제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몇 달 전에 마련됐지만, 관계 부처의 늑장대응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정규 역학조사관 숫자는 여전에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역학조사관 숫자만 정해지면 내년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이 아닌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역학조사관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역학조사관 확충 법안을 통과시킨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10월 중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10-22 11:3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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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규제 의료급여법 등 11건 상임위 통과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법률안 11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25건의 법률안 중 대안에 반영된 14건은 폐기하고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검역법개정안 대안,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법개정안, 적십자사조직법개정안 대안, 보건의료기본법 대안, 시체해부 및 보존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암관리법개정안 대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안, 의료급여법개정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개정안, 첨복단지특별법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검경이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한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2016년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해 예산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2015-10-22 10:5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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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 삭제키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위원들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규정된 일몰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고지원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도 없애기로 사실상 결론냈다. 반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과소추계 해소 등과 관련 된 쟁점사안은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일 양승조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했다. 의원별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양승조 의원 법률안은 국고지원율을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일몰규정 폐지안도 포함돼 있다. 김성주 의원은 국고지원기준을 아예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바꾸는 안을 개정안에서 제시했다. 역시 일몰규정 폐지안도 담았다. 이목희 의원은 일몰제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과 함께 국고지원율을 15%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1% 씩 상향 조정하고, 10년 뒤부터는 20%까지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도 유사하게 일몰제 폐지와 사후정산제, 국고지원율 단계적 상향안을 내놨는데, 비율은 16%를 시작으로 5년 뒤 25%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훈 의원도 사후정산제와 일몰제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몰제 폐지와 함께 국고지원 기준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정하자는 안을 개정안에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일몰규정과 국고지원 산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국고지원 방식이나 차액정산 등과 관련된 쟁점조항은 복지부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의견을 더 들은 뒤 다음달 초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2015-10-21 06:14:50최은택 -
"건강보험 국고 과소지원 재정악화 원인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국고지원)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과소지원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일반회계 5조 2060억원, 기금 1조 8914억원을 합해 총 7조 974억원이다. 전년대비 고작 5400만원 증가한 액수다. 세부적으로 기금사업비는 담배부담금 증가로 전년보다 3279억원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총 지원금을 2015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감액 조정해 3279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조정계수 사용과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로 과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가입자 지원금 총액을 2015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안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금 수준이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한다. 법률은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산규모를 5조 9043억원으로 산출한 뒤, 7040억원 인상분 조정 계수를 사용해 최종 예산안을 5조 2061억원으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예상수입액 대비 예산안 비율은 12.3%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비 총액을 조정하는 건 각 재원을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취지로 지원금 규모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지원금 예산안 산정근거가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 문제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에 2개연도 보험료 인상률, 가입자 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되고 가입자 수 증가율 등은 반영되지 않는 등 과소 추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통해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 차이로 인한 지원금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내년에도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과소지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배치되고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 증가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보험료율을 0.9% 인상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이 내년 12월말 종료되는 당면 과제도 지적했다. 국회는 향후 국고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한 법률개정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개정안은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김용익, 설훈, 이명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 과소추계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충분한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정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5-10-20 12:14:56최은택 -
국회예산정책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단가 낮춰야"국회예산정책처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가 구입하는 백신값을 깎으라는 주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14종(2016년부터 15종)의 예방접종 백신비용을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예산은 2781억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대비 158억 6700만원이 증가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액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편입할 때 적용한 백신단가는 2가 백신을 기준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과대 추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입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 1회당 단가(보건소 단가)로 5만9610원을 적용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2개 백신(2가 백신-GSK 서바릭스, 4가 백신-MSD 가다실)의 평균 유통가격에 76%를 적용하고,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중 2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4가 백신은 여기다 생식기 사마귀까지 예방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추가 예방기능이 있는 4가 백신이 더 고가로 유통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된 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2가 백신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014년 2가 백신 평균 유통가격 6만4304원에 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시행 시 과거에 적용한 폐구균(2014년 도입) 단가 할인율(유통가격의 75.4%)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5만9610원보다 낮은 4만848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예상정책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가 백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현재 적용한 단가에서 하향 조정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10-20 06:14:55최은택 -
잡힐 듯 안잡히는 비급여…"관리 전담조직 갖춰야"국민 보건의료비 본인부담금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부 관리 체계가 명확히 구축·확대돼야 한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정부 안에 비급여 전담인력이 고작 1명뿐이라는 점과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 또한 비급여 관리 허점을 고스란히 방증했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었다. 이에 비해 초음파검사, MRI검사,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익을 비급여 의료행위의 높은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와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새로운 의료행위 확대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가계 최종 소비지출에서 '의료 보건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9%에서 지난해 들어 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 속도와 관리 전담조직 부재, 행위 명칭코드 비표준화, 천차만별 가격, 법적 제제 미비 등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시키고, 정보수집과 시스템 구축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급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강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정부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실제로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불과하고, 인력도 단 1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가 전부다. 예산정책처는 "국민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보관리와 공개, 표준화 마련, 적정성 관리 등 국가적으로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복지부에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10-20 06:14:51김정주 -
"의료분쟁 자동개시·응급의학 전공의 수당 폐지 필요"국회예산정책처가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해외연수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투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절차 없이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비=기피과목 전공의 해외연수사업은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12개 과목을 정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내년 예산 4600만원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복지부는 대신 전공의 40명의 해외 연수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수급률 개선의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해외연수사업) 추진여부는 신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다른 전공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를 위해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응급의료 전공의 627명에게 37억39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기피과목 수당 지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지급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수당을 지급하던 레지던트 2~4년차는 사업 신뢰성을 위해 수료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고, 대신 신규 충원된 레지던트 1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간호인력 취업교육=간호인력 교육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대상자 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추경에는 1200명의 교육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숫자를 2400명으로 늘려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사업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향후 취업성과 등을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 지원사업비=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비 예산액을 올해보다 10억5600만원 감액한 95억100만원으로 책정했다. 201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 예산액이 10% 줄어든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중재원은 낮은 조정개시율 등 성과미흡으로 예산이 감액돼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동개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 구비 등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자 동의없이 조정·중재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금=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개소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설치해 1개소당 설치비로 45억~64억원을 지원했다. 또 설치 이후에는 1~5년차까지 평균 12억원(국비 70%), 6년차부터는 평균 9억원(국비 50%)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99억원으로 올해보다 9억원 줄었는데, 이는 12억원을 지원받던 3개 센터가 6년차에 접어들어 9억원 지원대상으로 변경된 게 이유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지원금을 각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나 중증의료센터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분야로 보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5년 이상 운영되는 대부분의 센터는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응급환자 대지급 예산=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미수금 대지급사업' 예산으로 대지급금 22억8900만원, 운영비 3억1400만원을 포함해 총 26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3억2700만원이 줄었다. 이는 내년도 대지급금 발생 추정치인 38억2300만원에서 심사평가원 민간위탁금 이월금의 일부인 15억3400만원을 차감한 22억89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예산 편성 때 상환금 예상액을 차감 반영하지 않아 대지급 예산액이 과다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예산=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5년 4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해 8월에 이전예정 지역인 서초구 원지동 부지가 문화재 유물 산포지라는 문서가 확인돼 현재 서울시가 문화재 지표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공사비 예산은 사업지연으로 이월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도 공정률이 10% 가량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다양한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기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을 선정, 병원당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69개소이지만 10명 이상 진료한 기관은 50개소에 불과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부 한방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미지급금=복지부는 에이즈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으로 2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억3800만원 감소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에이즈환자 수와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정체돼 미지급금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이즈환자가 직접 보건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업운영체계도 개인신상 보호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에이즈 환자의 효율적 관리문제와 예산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국인환자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복지부는 외국인환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같은 해 평가항목을 구성했고, 2015년 평가기준 마련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5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인증 업무를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연계·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2015-10-20 06:14:49최은택 -
메르스·건보 사후정산법 등 법률안 51건 심사대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하루동안 올해 정기국회 첫 법률안 심사를 진행한다. 메르스법,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개선법(사후정산,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8일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심사되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 19건, 보건의료기술법 3건, 의료급여법 1건, 적십자사조직법 4건 등 총 51건이 심사대에 오른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내년 12월 만료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설훈, 김용익, 이목희, 김성주, 양승조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 지원액과 실제 국고 지원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이다. 또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액 중 5%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설 의원이 함께 발의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처리돼야 제도화될 수 있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험재정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 개정안도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하되,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과소 지급된 국고지원 사후정산과 국고지원 한시폐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소폭 상향 조정해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사후정산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을 담고 있는데, 국고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개정안과 일부 차이가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이른바 메르스법안이다. 19개 법률안이 병합심사되는데, 이미 수차례 심사를 이어온 법률안이었서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감염병치료 전문병원 설립 논란이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이다.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에도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경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 주요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했다.2015-10-19 06:14: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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