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약국' 지원법 없던일로…국회, 대안반영 폐기
- 최은택
- 2015-11-19 15:56: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법체계상 부적절" 복지부 반론 수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양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 체계상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도 같은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법률 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식약처가 이미 일반회계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은 "입법취지 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약사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안전사용 교육을 기금에서 지원하려면 교육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양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소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동의했다.
결국 약사직능의 상담·교육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입법안은 대안에서 제외돼 전체회의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관련기사
-
'세이프약국' 지원 건강증진법개정안 오늘 본격 심사
2015-11-1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