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5-11-18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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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의원,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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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지단체에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을 통해 제공돼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서비스 질 저하로 환자의 건강한 회복과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병인·가족 간병 및 입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병문안 문화가 지목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원칙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 정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괄간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간호인력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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