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안 미상정…국제의료지원법안 내일 심사
- 최은택
- 2015-11-18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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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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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인 지난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사실상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일괄방식이 아닌 개별처리로 접근될 전망이다. 상임위 심사가 원활치 않으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위 소관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두 법률안 대안에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원격의료법안은 이번에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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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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