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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유사성분 규명…"불법약 선제 단속"정부가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상품명 시알리스, 한국릴리) 유사물질의 화학구조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불법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물질 단속이 빨라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5일 타다라필 유사 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하고 trans-Bisprehomotadalafil'(트랜스-비스프레호모타다라필)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타다라필과 화학적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일부 구조가 변형된 신종 물질로서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불법 식품에 포함돼 있었다. 안전평가원은 20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지속 규명해 왔다. 이들 성분에 대한 정보를 대검, 국과수, 관세청이나 식품 회사 등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와 분석방법, 절차 등을 표준화해 '식품공전'에 7개 물질을 등재했으며 2개 물질은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조만간 등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에 게재됐다.2015-11-03 10:28:49이정환 -
김성주 의원, '2015 국감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30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주관하는 '2015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해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 발전에 기여한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 베스트의원은 총 19명. 김 의원은 이동식 단체급식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고, 10년 이상 노후돼 안전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적십자의 혈액 관리에 구멍이 뚫려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무단 폐기한 정황을 밝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은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며, 국가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과 제도 문제점을 개선해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5-10-30 15:0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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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결제 의무화, 병원 300곳·약국 800곳 영향권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2년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의약품 결제관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법률"이라며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거래질서를 잡는 초석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제세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을 때부터 이 개정안은 보건분야 대표적인 '乙 보호법'으로 주목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乙 보호법'이라는 취지를 살려 법제화를 적극 지원해왔다. 많게는 700일 이상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는 일부 종합병원의 행태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충분했다. 반면 사적자치 침해 등 위헌논란으로 붙힘도 적지 않았다. 법사위 제2소위는 5번 안건에 올렸다가, 4번의 회의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부 내용은 손질됐다. 당초 보건복지위 의결안은 의약품 대금지급기한을 의무화하면서 6개월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무기간으로 4개월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2소위는 위임 규정없이 법률에 6개월 이내로 못박았다.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의할 게 없어진 것이다. 지급기한 의무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논의당시 고려됐던 의무 적용대상 기관은 의약품 구입금액 기준으로 연 10억 이상~30억원 이상이었다. 유력하게는 20억원 이상인 기관이 거론됐었다. 복지부의 2012~2013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하면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55곳, 병원 17곳, 치과·한방병원 1곳, 의원 7곳, 약국 447곳 등 총 671곳이 대상이 된다. 또 2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208곳, 병원 60곳, 치과·한방병원 2곳, 의원 15곳, 약국 802곳 등 총 1131곳으로 늘어난다. 결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6% 내외, 약국 3.5% 내외가 대금지급기한 의무화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제2소위는 또 병원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법률안은 6개월, 복지위 통과안은 1년 6개월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이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한 요양기관은 대금지급기한이 의무화된다. 대금지급기한이 지날 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가 고시하는 이율만큼 요양기관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엔 하도급법이 준용된다. 또 대금지급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약사법의 제제대상은 약국 개설자로 국한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무는 있어도 제제근거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2년이고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법개정안도 처리해 시행일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품대금 지급기한 의무화를 손꼽아 기다려온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제대금 법제화로 약값결제 장기화와 마진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약품 유통업체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2015-10-30 06:15:00최은택 -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법 법사위 소위 전격 통과도매업계 숙원인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요양기관에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제2소위는 당초 급여약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은 뒤 3개월 내, 비급여약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요양기관이 지급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봤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급여약과 비급여약 구분없이 6개월 내 지급하도록 최종 정리했다. 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 적용대상 요양기관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월에서 2년으로 더 늘렸다. 만약 요양기관이 6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입법이 완성된다. 제2소위에서 쟁점이 정리된 만큼 법안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015-10-29 11:38:39최은택 -
"경제활성화법은 의료민영화·민생파탄법 폐기해야"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처리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실상은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어서 결국 민생을 파탄시킬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녹색연합과 문화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오늘(28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맥을 같이 하는 정부의 민생파탄법 추진에 대해 맹렬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돼야 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해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서비스 활성화' 이름을 내세워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마찬가지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인데,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국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관광진흥법 또한 개인건강정보 유출과 환자 안전, 교육환경 파괴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냐"고 꼬집었다. 특히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을 비판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 개설을 허용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파괴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우려다. 따라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에 맞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환경파괴일 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2015-10-28 13:1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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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교육 확대 추진…강사진에 보건교사도 포함정부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강사진을 양성하기로 했는데, 보건교사나 소비자 강사 등 비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도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4억3700만원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억59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식약처는 예산설명자료에서 "그동안 부작용 예방 등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는 우수의약품 제조·수입 및 약국 등 의료현장 공급에 중점을 둬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사망·장애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중 상당수는 오·남용에 의한 예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돼 생애전주기 계층별 '약 바로알기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전주기 계층별·의약품 유형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 약국에서 구매·투약단계 설명 이외에 학교 등 현장에서 역량있는 의약사, 양호·보건교사 및 소비자강사(소비자단체 추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할 강사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장 교육에 활용한다는 게 식약처의 복안이다. 식약처는 이 사업으로 예방 가능한 부작용 관련 비용(의료비) 220억원 규모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적 효과를 단순히 의료비 절감효과만으로 추계한 수치다. 식약처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만족도 향상, 노동생산성 제고 등 부수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편익은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환자, 의약사 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고, 편리하고 정확한 의약품 구입지원을 통한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향상 등 사회적 효과와 함께 남는 의약품 절대량이 감소할 경우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호·보건교사,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소비자강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측은 "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해야 한다"며 개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교사 등 비전문가 강사진 참여와 관련, "입법예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규제심사에 넘기기 전해 현재 법률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15-10-28 12:30:20최은택 -
치료보다 회계기준이 우선인가…속타는 국립결핵병원국립결핵병원이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 단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의약품 구매비용을 집행하도록 제한한 회계기준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입원환자들이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복용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신약 구입비용이 태부족해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복지부 산하 국립결핵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서튜러(베다퀼린푸마르산염)가 지난 5월 급여목록에 등재돼 출시되면서부터 발생했다. 병용약제인 서튜러는 다제내성 결핵치료 약물로는 44년만 나온 신약이다. 그러나 국내 다제내성결핵환자의 23%, 광범위내성결핵환자의 36%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표병원은 정작 이 신약을 구매할 수 없었다. 올해 예산에 서튜러 구입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돈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인 이들 병원은 이런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면 집행 가능하도록 경직된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국립마산병원 관계자는 "회계 절차상의 애로점으로 인해 입원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를 적기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론했다. 복지부도 원칙론을 내세워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은 원외처방이었다.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복용하도록 한 것이다. 병원 측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 가면 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약 구매도 대행해 주고 있는 데, 이는 입원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원내처방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에 어긋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회계상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원외에서 약을 구입해 쓰고는 있는 데 삭감여부는 복지부가 해석해 최종 판단한다. 삭감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결핵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손꼽히는 국립결핵병원이 경직된 회계기준 때문에 신약을 적기에 못쓰는 이런 사태는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과 함께 국내 3대 결핵치료 공공병원인 서울 서북병원도 초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시가 신속히 조치해 현재는 원내투약이 이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산하병원이 예산안을 신청하는 시점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서튜러 구입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당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서 서튜러가 필요한 입원환자는 각각 15명과 10명이었는데, 여기에 맞춰 각각 4억4500만원과 2억9700만원을 배정한 것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기준 서튜러가 필요한 마산병원 환자 수는 벌써 30명을 넘어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규모로는 환자 절반도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마산병원 관계자는 "최소 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돼야 내년에 서튜러나 델티바(델라마니드)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델티바는 서튜러의 경쟁약물로 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실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회계기준으로 인해 국립병원이 신약 구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도 국가재정법과 계약·회계 관계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회계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핵을 박멸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결핵퇴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가 예비비 승인 등을 통해 산하 결핵병원의 치료제 구입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외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병원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재부가 신약 구입비용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도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소속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소위가 국립결핵병원이 결핵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액을 증액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5-10-27 06:14:54최은택 -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위한 특별법 제정추진민간에 맡겨져 있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나왔다. 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환자안전 등에 적극 개입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법안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계획, 보건의료기관 정원 기준마련과 준수이행, 보건의료 인력 표준 업무규정과 근무환경개선,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와 자자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소속에 두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 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김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특별법 발의와 관련, 오늘(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보건의료 수요 역시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 및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가장 확고한 일자리 법안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선진화법안"이라며 "그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26 10:32:02최은택 -
김제식 의원, 새누리당 복지위 우수국감의원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서산·태안) 의원은 2015년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참신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민생 밀착형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제기된 보건의료 체질개선과 영세상인 보상등 후속대책, 국가보장성 확대, 셀프성형 등 유사의료기기 안전성, 건강기능식품 효과성과 인증과정의 허술함, 신종 사무장병원(의료생협),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소개됐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새누리당 국감우수의원에 선정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개선 경과를 살필 것이다. 또 법률안 개정, 예산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10-25 15:3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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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의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취약지 비용 지원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차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가 신설되고, 의료취약지에 개설한 일차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일차 보건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다. 또 일차의료는 국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의 치료·관리·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여기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노인·임산부·장애인·정신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만성 혹은 재발하는 질병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의료 사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사업, 일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치과의원의 구강보건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예방접종 지원사항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처 내에 일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 일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10-24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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