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신설…경중따라 '7년 또는 5년'
- 최은택
- 2015-11-25 06:1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의견접근…공소기간 중 시효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견 접근이 이뤄져 오늘(25일)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15건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은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분야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시효를 정지하는 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관은 자격정지처분의 주된 사유는 급여비 허위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제대로 안나가서 적발과 처분이 늦어진다. 정부가 게을러서 생기는 일을 시효기간을 연장해 해결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정책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안을 내놨다. 위반정도와 처분사유 등의 경중을 따져 시효기간을 달리 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정책관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 위반행위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효법이 통과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할 내부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중 법안소위에서 재심사될 전망인데,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