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처벌법' 상임위 법안소위 사실상 통과
- 최은택
- 2015-11-24 18:4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경제적 이익 요양기관 귀속 시 개설자 처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판매대행사(CSO) 등 제3자가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사실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을 심사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대안 마련에 합의했다.
당초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설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