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법, 철학·세제지원·벌칙 등 쟁점 여전히 산재
- 최은택
- 2015-11-25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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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환자유치·원격의료·의료광고 등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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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쟁점이 상당부분 정리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계속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법률안(최동익)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의료광고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져 이미 수정의견에 반영됐다.
우선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국내 의사가 해외 현지 의사에게 의료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법에 준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제한한 것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문은 아예 삭제했다. 또 외국어 의료광고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심사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보다 더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용익 의원은 "외국인 환자를 건전하게 유치한다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 "국내 의료체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목적'에 내국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한 문구에서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만 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 조항에서는 해외에 나간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의료기관 지분을 사들인 뒤, 외국의료기관 명의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우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 법률안은 품격에 문제가 있다. 동남아의 의료관광 모델은 잊어야 한다. 심장이나 뇌수술, 암환자 같은 품격높은 의료로 해외환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도 "법안을 보면 마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다. 품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김성주 의원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국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조문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날렸다. 최동익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업자와 해외환자 유치 신고기관에 세제지원하는 건 국내 의료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도 "해외환자 유치기관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 더 낫다. 공공적 지원은 무관심하고 산업적 지원만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법명에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해외진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벌칙조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실효성이 없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복지부 측에 당부했다. 이 법률안은 오늘(25일) 재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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