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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사실상 심사 마무리…국제의료법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문정리 후 오후에는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심사가 끝나고 의결절차만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전 1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8 시간', '연속 36+4시간'으로 정하고, 연속근무 후 10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부분이다.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표준규칙을 작성해 제시해야 하고, 수련병원장은 이 기준에 맞춰 수련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표준규칙에 위배된 수련규칙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고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사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법률 시행시기는 수련병원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으로 유예를 두도록 했다. 단, 수련시간 관련 조문 시행일은 유예기간이 2년으로 더 길다. 쟁점이 됐던 벌칙 규정은 모두 과태료로 정리됐고, 폭행금지조항과 수련병원 위반행위 신고조항은 삭제됐다. 또 전공의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사안은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중복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도 기재부 불수용으로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두는 건 어렵다고 했다. 수가를 통한 비용보전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안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조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시 논의하자며 일단 의결은 보류했지만 오늘 중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지도부가 법률안 처리에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비교적 쉽게 심사가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정리한 새 수정법률안을 이날 회의 석상에 배포했다. 종전규정에서 크게 3가지 조문이 신설되거나 변경됐다. 우선 '우회투자금지' 조문이 신설됐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법인을 인수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에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김용익 의원 등이 지적했던 내용이다.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특정진료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금지한 조문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미용성형 등'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세제지원 관련 조문에서는 대상을 국외 환자유치 기관에 한정되도록 조정했다. 이 법률안은 심사가 마무리하고 오늘 중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2015-12-01 11:53:15최은택 -
오늘 법안심사, 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부터 착수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오늘(1일) 오전 본격 심사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경우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중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9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9건), 영유아보육법(17건), 건강보험법(23건), 건강증진법(2건), 결핵예방법, 희귀난치성질환 등 관련법(5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설치법, 공공보건의료법(2건), 국립중앙의료원법(2건), 지방의료원법(2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암관리법(4건), 호스피스완화의료법(3건), 원자폭탄피해자지원특별법(4건), 의료기사법(5건),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이 상정된 안건이다. 이중 영유아보육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의료기사법,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은 30일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아예 심사 개시조차 못했었다. 법안소위가 이날 의결한 안건은 2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2015-12-01 06:14:50최은택 -
대형 병원·약국, 약값 6개월내 지급 의무화법안 통과상임위 계류 의료법개정안 처리 시급 의약품 도매업계 숙원이었던 '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법안(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률안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부터다. 따라서 오는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구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 내 약품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012년 11월 법률안 발의 3년, 2013년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지 2년만이다. 개정법률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무 적용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으로 추후 협의를 거쳐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이 최소 10억~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의무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기준은 20억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은 앞으로 정해야 한다. 만약 적용기준이 10억 이상이면 2013년 기준 3067개, 20억 이상이면 1131개, 30억 이상이면 671개 요양기관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해당 요양기관이 6개월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내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 지급기간 이내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면 약값결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매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몇몇 병원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00일 이상 약값을 지급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렸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약국이나 일부 병원들은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오히려 '지급기한 6개월법'으로 왜곡돼 3개월짜리가 6개월로 더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형약국은 개정법률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병의원은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의무는 있어도 벌칙은 뒤따르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의료법도 함께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내년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5개월내 처리돼야 한다.2015-11-30 17:55:32최은택 -
한중 FTA 비준안 처리…"농·어업분야 1조6천억 지원"국회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30일 오후 본의회에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선언 이후 1년여 만인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비준동의안 마련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승인하기로 합의했었다. 피해산업으로 꼽히는 농어업 분야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보완대책 마련이 핵심이었다. 지원액에는 금리인하, 세제혜택 등 간접 지원도 포함된다. 국회는 이날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한편 한중 FTA 협정은 제약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2015-11-30 17:08:41최은택 -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원료 진위 검사 의무화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한 식품제조업체는 백수오 사실 여부에 대한 자체검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2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시개정이 확정되면 큰조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 제조사들은 백수오와 유사한 다른 원료인 이엽우피소 등에 대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를 이행해야한다. 식약처는 "백수오 원료의 진위에 대한 확인 검사를 의무화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5-11-30 09:01:23이정환 -
수의사 '전문약 직구법' 미포함…안경사법안은 심사약사들의 우려를 샀던 이른바 수의사 '전문의약품 도매상 직접 구입법(직구법)'이 일단 오늘(30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과 문신사법 등은 심사대상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정기국회 10차 회의를 열고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대상 법률안은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법, 영유아보육법(17건), 건강보험법(25건), 건강증진법(2건), 의료기사법(5건),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이다. 쟁점 법률안은 건강보험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보법개정안은 재정당국이 반대하는 입법안이다. 안경사법은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문신사법은 피부과 의사와 타투이스트 간 이해가 각각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의원급 지원 특별법안은 복지부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와 약사 간 사실상 입법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의사 '전문약 직구법'인 약사법개정안은 일단 이날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2015-11-30 06:14:53최은택 -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마지막 관문에 다달았다. 2013년 1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만 2년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게 약품대금을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화하는 내용이다. 단, 의무 적용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한정된다.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만약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 결제기한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되는 데 오는 30일이나 내달 1일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5-11-28 06:14:55최은택 -
원희목 원장 사표…20대 총선 출마키로원희목(61) 사회보장정보원장이 20대 국회 총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했다. 2013년 12월 사회보장정보원 전신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원장에 취임한 지 1년 11개월만이다. 원 원장은 최근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사표를 제출했다. 퇴임식은 30일 열린다. 원 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원장 취임 후 사회보장정보원 통합을 이뤄냈고, 지난 2년간 굵직한 현안들은 대부분 정리했다. 다소 아쉬운 점을 뒤로 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가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로 뛰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원 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었다. 최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잭팟'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산업육성지원법은 그 시절 원 원장의 작품이었다.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강남을 출마를 준비했다가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원 원장은 출마 희망지역과 관련해서는 "아직 선거구 조정 등 국회 현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당에 들어가 출마를 공식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마 희망지역 결정은 그 때가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2015-11-27 13:37:13최은택 -
수의사들 "전문약 구매법 신속 처리"…국회설득 전면전수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 입법전쟁이 뜨겁다. 수의사단체는 공성전에, 약사단체는 수성전에 나선 형국이다. 2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의사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다음주에 다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재상정해 달라며,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약국을 통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월활하지 않아 동물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게 수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수의사단체의 이런 논리는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적기 치료가 불가능해 질 경우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도매업체를 통한 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의 관리상의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조차 도매업체를 통한 수의사의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대신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로 정하는 품목에 한해 현행대로 약국개설자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제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수의사 전문약 도매업체 구입 허용은 규제개선 과제로도 선정된만큼 정부 측 시각은 개정안 지지로 사실상 굳어졌다고 봐야 한다. 반면 국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었다. 김용익 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때 약국을 통해 구입하도록 합의됐던 사안이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지 않은 데 15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논란을 방치한 정부를 질책했다. 또 인체용의약품이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동물병원에 공급됐을 때 관리감독 소관 부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동물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약국이 3300개가 넘는다. 지역에서 약국과 동물병원 간에 서로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하자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동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자주 거론하는 데 실상은 반려동물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행정적으로 먼저 해법을 모색한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때 다시 대안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은 "정부가 이런 사안을 자꾸 직능간 이해관계 싸움으로 비춰지게 조장하는 느낌이다. 복지부와 농림부가 협의해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은 "법률안을 재논의하려면 직능간 이견이 맞서는 쟁점인만큼 약사단체와 수의사단체 간 협의를 거쳐 조정의견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12월 중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단체간 의견조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사단체는 다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며 국회를 밀착 접촉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다음 주 법안소위 상정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상정 여부는 현재로썬 속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한편 수의사가 도매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해 한차례 격론이 벌어졌었다. 당시 논란은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약국이 인근 동물병월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봉합됐지만 여전히 공급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9대 국회에 다시 입법안이 제출되게 됐다. 이와 관련 현재 수의사회 측은 약국이 공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수의사의 구입요청이 극히 미미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2015-11-27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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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 'DUR 법제화' 청신호의료법개정안도 가결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이른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저녁 이낙연 의원과 김현숙 의원(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병합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DUR은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등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김현숙 의원의 약사법·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복지위 법안소위는 정부와 간사위원이 합의해 제시된 수정의견대로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의결된 약사법개정안 수정의견을 보면, 먼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의약품 정보'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식약처장이 병용금기나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고시한 의약품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약사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의약품 정보의 확인방법과 절차,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정보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심사평가원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해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전화 및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대상은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다. 다만, 의사 등이 의약품정보를 확인해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김현숙 의원 법안에 포함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로 근거조항은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2015-11-26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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