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차등수가 손실 모면하려면 12월분 청구 늦춰야
- 최은택
- 2016-01-0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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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된 약제비는 건보공단 가지급금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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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경우 96%가 월단위 청구기관이어서 청구시점만 고시시행일 이후로 늦추면 대부분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과 관련, "개정 고시가 시행된 뒤 청구하면 12월 진료·조제분도 새 고시기준에 맞춰 적용 가능하도록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은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토·공휴일 차등수가 미적용-진료·조제일수 미포함(현행 고시)'과 '토·공휴일 차등수가 적용-진료·조제일수 포함(12월 이전 고시)'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현행 고시방식을 선택한 기관은 고시 개정과 상관없이 정상 청구하고, 만약 현행 고시를 적용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기관은 과거 고시방식을 선택해 개정고시안 시행일 이후에 청구하면 된다.
약국의 예를 보면, 월단위 청구기관은 통상 익월 첫째날에 청구하는데 이번 달의 경우 오는 4~5일이 청구시점이 된다.
그러나 현행 고시를 적용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약국은 청구시점을 개정고시안 시행일까지 미뤄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월단위 청구 기관이 전체의 96% 수준으로 파악되는 만큼 손실이 예상된다면 대부분의 약국은 청구시점을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시 시행시점은 행정예고기간이 오는 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15일 중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도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차등수가 청구관련 안내' 문자를 긴급 발송했다. 그러면서 차등수가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월단위청구 약국은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건수, 조제일수를 차등수가에 포함시킬 것인 지 스스로 선택해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내용은 PM2000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청구지연으로 늦게 받게 되는 약제비는 건보공단의 가지급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청구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약제비를 가지급하는 제도는 메르스 지원대책 일환으로 올해 3월말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주단위 약국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고시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2월 한달을 뜨겁게 달궜던 차등수가 손실논란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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