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연명의료 결정 '웰다잉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6-01-08 15:4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의결예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결정하도록 한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