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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서울 마포갑서 출마...예비후보 등록복지국가당 대표인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가 오는 4.13 총선에 서울 마포갑에서 출마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최근 마포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국가당의 싱크탱크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 교수는 총선 출마와 관련 "낡은 정치교체, 복지국가 정치혁명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다. 예비후보자로는 이 교수와 노 의원 이외 3명이 더 등록돼 있다. 새누리당 강승규 전 의원, 대법관을 지낸 새누리당 안대희 변호사, 기업인인 국민의당 홍성문 씨 등이다.2016-02-19 08:36: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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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적용서 의료법 일부조항·약사법·건보법 제외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예고했던대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체할 4개 '패키지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의료법 일부 조항과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기본법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 공공성과 관련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14~15조), 무면허 의료행위(27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원격의료(34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의 조항과 건강보험법, 약사법이 그것이다. 이중 의료인의 의무(14~15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도 수용하기로 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강제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에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 3법에는 영리추구 금지, 공공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명문화 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날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입법으로 보건의료분야 영리산업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의료법 조항 이외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의료를 영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였다. 이 단체는 따라서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2-18 12:14:53최은택 -
의협 "중상해 배제" vs 환자단체 "절충안 수용"이른바 ' 신해철법' 또는 ' 예강이법'으로 분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이 사실상 7부 능선에 올랐다. 오늘(17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이 의결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사고 분쟁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 신설안과 관련, 절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은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다는 내용인데, '중상해' 범위에 대한 이견이 남아 최종 의결하지는 못했다. ◆절충안 내용은=당초 오제세 의원과 김정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면 의료중재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기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해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유형도 제시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그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였다. 법률안 심사결과,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을 사망과 일부 '중상해'에 한정하는 절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한적·단계적 접근=김용익 의원의 문제의식에 힘입었다. 김 의원은 "모든 중재신청에 사실상의 사전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의료소비자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면 허용하는 게 맞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모든 조정신청에 자동개시 절차를 적용하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의사들의 우려나 두려움도 근거에 기반한 것인 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게 바로 사망사고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한 뒤, 의료소비자와 의사가 모두 납득하면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법이었다. 법률안 발의자 중 한 사람인 김정록 의원은 이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꺼번에 자동개시 절차가 도입되면 조정신청 남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1차적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절충안을 내놨다. ◆난상토론=법안소위 위원간 갑론을박도 적지 않았다.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우선 사망부터 하자. 기준과 절차도 정교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 조정신청이 만연돼 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중상해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자동개시 도입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윤옥 의원은 "자동개시 부분은 이미 방향으로 설정됐다. 다만 절차와 기준이 문제인데, 예상가능한 문제 등을 우선 점검한 뒤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신경림 의원은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부 제한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들에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절충안은 사망과 함께 중상해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툼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개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렴됐는데, 오늘(17일) 오전 전체회의 전까지 중상해 범위와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복지부에 과제로 던져졌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환자단체 vs 의사협회=그렇다면 국회 밖 반응은 어떨까. 환자단체는 일단 환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조건 없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이 최선책이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중상해 개념도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 가능하다"며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병원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심의결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이 소액으로 3~4개월 내 의사 2명, 현직검사 1명,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의 전문 감정을 받아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돼 19대 국회 회기 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자동개시' 대신 '강제개시'라는 말로 이 입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스텐스를 줄곧 유지해왔다. 강청희 의사협회 부회장은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중상해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효성 없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설령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더라도 의료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할 필요가 있는 데, 복지부에게 밤 사이 급조해서 안을 내놓으라는 건 온당치 않은 요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런 입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2016-02-17 06:14:51최은택 -
김춘진·양승조·이명수 의원 '종합헌정 대상'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춘진 위원장과 이명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6일 이 같이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13개 항목으로 계량화하고, 정밀·분석·평가했다"고 밝혔다.2016-02-16 18:1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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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총량 시책 포함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한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016-02-16 17:5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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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합의…사망·중상해로 국한 가닥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개시 입법에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로 좁혀졌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갑론을박 끝에 내일(17일) 오전 전체회의 전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은 미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오후 문정림, 오제세, 김정록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청원 1건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중상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망 이외의 중상해 등의 범위(안)를 내일 아침까지 마련해 오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내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 등 사실상 합의는 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미처리 법률안은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한 뒤, 부의한다.2016-02-16 17:2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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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론틴·리리카·심발타, 통증 등에 급여 확대 추진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치오틱산 경구제와 병용 투여된 가바펜틴( 뉴론틴 등)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레볼레이드)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열흘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해 치오틱산 경구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두록섹틴(심발타캡슐) 경구제, 프레가발린( 리리카캡슐 등) 경구제 등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도카인 패취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프레가발린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규 등재예정인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 경구제와 로미플로스팀 주사제(로미플레이트주, 엔플레이트주)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이무노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와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투여기간은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역시 신규 등재 예정인 예이즈치료제 다루나비어-코비시스타트 실리콘 디옥시드 복합제(프레즈코빅스정)는 동일계열의 프레지스타정400mg을 준용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신규 등재 예정인 슈가논정의 성분명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DPP-V 억제제 계열에 추가된다.2016-02-16 12:14:52최은택 -
박 대통령 "서비스법, 의료공공성 훼손…지나친 억측"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자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나 되고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OECD 2013~2014년 자료를 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 보건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3년반 동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의 활력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 입장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와 관련한 국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2016-02-16 10:47:44최은택 -
남인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실종...국민 우롱 처사"정부와 여당의 늑장으로 19대 국회 임기 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실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2013년 7월 구성해 지난해 1월까지 운영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7월9일까지 7차례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개최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및 당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세대별 보험료 변동 수준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간의 행태로 보아 오는 5월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입법 마무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전체 민원 9008만건 중 6725만건(74.7%)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높은 노동악법 처리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불형평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또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달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특히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불형평한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2016-02-15 14:47: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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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감염, 의사면허 영구박탈제 도입해야"환자단체들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무려 95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태에 대해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인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일벌백계 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 환자단체는 감염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C형간염의 신속한 치료와 적극적인 피해보상으로 꼽고, 보다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려면 메르스 때처럼 3자리 번호 '핫라인'을 개설하고,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고액으로 운영해 내부 종사자들의 공익적 결단을 독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의료인에 대한 극단적 철퇴를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 등처럼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비도적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계속되는 집단감염 사태 발생에 대해 임시변통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2-15 12:38: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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