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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 조사·공개 대상에 의약품도 포함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해 가격을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에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약제도 포함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빈도, 개별항목의 비용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오는 9월30일 시행된 개정의료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행일은 법률 발효날짜와 동일하다. 먼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도록 한 개정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이 업무를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인력과 조직,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은 고시해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현황조사 대상과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조사분석 대상 비급여비용 등의 항목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비급여대상',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상의 비급여목록',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상의 비급여목록', '약제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외의 비급여 약제', '요양급여의 기준 세부사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 가운데서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빈도, 개별항목의 비용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또 복지부장관은 고시하는 항목의 비용과 비용을 구성하는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2016-04-04 12:14:54최은택 -
"약국·제약 등 경미한 위반 시정명령 도입 참고하세요"제약사나 도매, 약국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시정명령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 복지부가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위반행위에 처분을 부과할 때 3월30일 개정약사법 발효로 시정명령제가 시행된 점을 참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약국 관리의무(21조3항)'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47조1항)' 의무 위반행위다. 가령 약국 시정명령 대상에는 명찰 미패용,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개봉약 혼합보관 등이 해당된다. 또 제약·도매의 경우 의약품 소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불량의약품 등 유통, 매점매석 등이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혼란은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개정약사법에 따라 시정명령제가 도입됐지만, 약국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문화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자체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병과하거나 시정명령 대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 법률개정 내역과 취지를 안내하고 행정처분 때 참도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절차가 지연돼 일부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04-04 06:14:55최은택 -
자폐증 진료환자, 5년새 1.4배-진료비는 1.7배 늘어자폐로 진료받은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7배로 증가폭이 더 컸다. 연령대는 30대 미만이 95% 이상 점유했고, 1인당진료비는 전라북도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3일 인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자폐환자 수는 2011년 5399명, 2012년 5979명, 2013년 6603명, 2014년 7037명, 2015년 7728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2015년 기준)로는 서울 2567명(32%), 경기 2021명(25%), 부산 622명(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5.5배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36.64%), 10~19세(36.60%), 20~29세(22.46%), 30~39세(3.66%) 순으로 30세 미만 환자가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진료비는 2011년 29억 7800만원, 2012년 35억 6100만원, 2013년 42억 1800만원, 2014년 48억 6100만원, 2015년 50억 4200만원으로 역시 꾸준히 증가세다. 1인당 진료비는 전북(197만6000원)이 가장 많았고, 울산(196만4000원), 경북(192만2000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위를 차지한 전북은 가장 낮은 진료비를 나타낸 제주(24만8000원)보다 무려 8배나 높아 시도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66만5000원인데 반해 여성은 58만2000원으로 남성이 8만3000원 더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에도 자폐 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고액 진료비에 대해 지적했지만 개선된 게 없다. 여전히 자폐 환자 수는 증가했고, 고액의 진료비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일반 장애인 가구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자폐환자에 대한 복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2016-04-03 11:2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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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성범죄 범한 의사 면허취소" 입법 추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런 질환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또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2016-03-30 06:14:51최은택 -
"의료민영화 등 추진 낙선대상자들"…24명 명단발표시민사회단체가 20대 총선 출마자 중 24명을 낙선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이른바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거나 관련 정책을 지지한 발언을 했다고 지목한 19대 국회의원들이 대상이다. 또 진주의료원 관련자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낙선자 명단은 핵심 낙선대상자(12명)과 낙선운동 대상자(핵심대상자 포함)로 분류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이 각각 포함됐다. 핵심 낙선대상자는 박인숙(송파갑), 이명수(아산갑), 김태원(고양을), 심재철(안양동안을), 이노근(노원갑), 김을동(송파병), 김명연(안산단원갑), 김한표(거제), 윤한홍(창원마산회원), 최경환(경산), 김무성(부산영도), 김춘진(김제부안) 등이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후보는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생명윤리안전법을 대표발의한 게 낙선대상자로 뽑힌 주요 이유였다. 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명수 후보는 국제의료지원특별법,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기준 완환 생명윤리안전법 등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한 게 빌미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태원, 심재철, 이노근, 김을동, 김명연, 김한표 등의 후보도 원격의료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 국제의료지원법 등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거나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로 핵심 낙선대상에 포함됐다. 또 최경환 후보와 김무성 후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현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앞장섰다고 이들 단체는 선정배경을 밝혔다.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후보는 보험수가 결정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윤한홍 후보는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진료의료원 폐원 주도했다는 게 각각 선정된 이유였다. 이들 핵심 낙선 대상자들과 함께 김기선(원주갑), 김동완(당진), 김성곤(강남갑), 박명재(포항남구울릉), 신동우(강동갑),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유기준(부산서구동구), 유재중(부산수영), 윤재옥(대구달서을), 이우현(용인갑), 이인제(논산계룡금산), 정갑윤(울산중구) 등의 후보도 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됐다.2016-03-29 12:41:35최은택 -
시민사회단체, 29일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대상 발표시민사회단체가 20대 총선 출마자 중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후보자를 낙선대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각 정당에 질의한 총선 정책질의 답변 평가결과도 내놓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2016-03-28 12:0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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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등 4개 직역단체, 김명연 후보 사무소 지지방문안경사협회 등 4개 의료기사직역단체장과 회원들이 26일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선거사무소를 지지 방문했다.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 치과기공사협회 김춘길 회장, 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 의무기록협회 안산지부 임원들이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이들 단체 관계자들이 '19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김명연 의원이 직역단체간 갈등문제를 적절한 대안책을 제시하며 해결해나가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13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기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큰 힘이 돼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4년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직역단체의 이익을 넘어 국가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하며 정책들을 제안했다. 특히 보건의료계에서 비교적 작은 직역단체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후보 측은 밝혔다. 또 "'지금 직면해있는 어려움들을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보건복지전문의원이 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2016-03-27 18:45: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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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대약 여약사회장 새누리 비례 15번 등록김순례(60, 숙대약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겸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 이변없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재산은 26억3357만원, 전과는 없다고 신고했다.2016-03-26 01:0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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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전 의원 불출마 선언…"야권승리 주춧돌될 것"약사출신인 김미희(서울약대) 전 의원이 25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성남중원 선거에서는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 3자 대결구도로 좁혀졌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정치탄압 속에서 저를 지켜주고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과 특히 중원구 주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제가 출마하기를 바라고 적극 지지하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주 진보 개혁세력의 단결과 야권의 승리를 위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결단한다"고 했다. 그는 "다수의 야권 후보들이 연대 없이 이대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국민들의 마음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희망은 절망으로, '야권이 단결하라'는 호소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권이 전국적 선거연대를 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은 어렵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권이 승리하는 길을 열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저의 불출마가 모든 민주 진보세력의 단결과 야권 승리의 주춧돌이 되고 성남에서부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야권 단일후보로 선거에서 승리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었다. 지난해 성남중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출마해 8.4% 득표했다.2016-03-25 16:53:09최은택 -
의·약사 의원 재산, 안철수 1629억·김영환2억4천만원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중 국민의당 안철수의원이 1629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한 최고 재력가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각각 2억4796만원과 8억4910만원을 신고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 2016년(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1629억원을 보유한 안철수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는 787억4931만원을 신고했었다.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대비 약 11억5000만원이 증가한 116억53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문정림 의원 60억1207만원, 신경림 의원 9억8274만원, 안홍준 의원 49억7468만원, 신의진 의원 46억2330만원, 박인숙 의원 18억114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재산은 김상희 의원 10억2356만원, 김용익 의원 8억4910만원, 김춘진 의원 17억7445만원 등의 규모였다. 국민의당 소속 치과의사 출신 김영환 의원은 2억4796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중 가장 적었다.2016-03-25 12:13: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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