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시 무중단 백업 등 보호강화
- 최은택
- 2016-05-12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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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네트워크 이중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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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무중단 백업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이중화를 의무화 하는 등 내부보관 때보다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8월6일부터다.

먼저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할 때는 무중단 백업·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 보관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번 고시제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8228;의원은 전문적인 보관& 8228;관리기관에 위탁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서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와 제반 기준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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