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00만원이하 정액보험료…재산 부과 단계 폐지"
- 최은택
- 2016-05-17 1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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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경 입법조사관, 지역건보료 부과체계 과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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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에 정액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제19대 국회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먼저 지역 보험료 부과체계 쟁점으로 평가소득의 불합리성과 현실적 대안부재, 부과요소 '재산' 폐지의 타당성 여부, 직장 피부양자 개념의 존치 및 기준 등을 꼽았다.
그는 "보험료는 부담능력의 직접적 척도인 소득을 근거로 산출해 부과해야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적용하는 '평균소득'은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산출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성·연령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 역진적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이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즉각 현금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소득대리지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소득대리지표인 재산요소를 중복해 반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또 "지역가입자 자격기피 방편으로 활용되는 현행 피부양자 자격 존치의 타당성과 존치할 경우 피부양자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조세포착률이 낮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 단순화'를 목표로 점진적인 개선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대해 평가소득 보험료 부과대신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제안했다"며 "이렇게 하면 평가소득 보험료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가의 실거주 목적 재산보유자(일정금액 이하의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률을 낮추고 종국엔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자는 것. 동시에 소득이 100%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도록 개선하고,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야 하므로 조세행정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시켜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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