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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폐기수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재추진입법예고기간 닷새 뿐...약식으로 진행 정부가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 원격의료법'을 재추진한다. 부칙에 시범사업 부분이 삭제되면서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 외에는 종전 개정안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입법예고기간을 닷새동안만 설정한 건 20대 국회에 속전속결로 제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격의료는 현재와 같이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의료인 간)에다가 의사와 환자 간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환자 간 의료행위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말한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원격의료 대상은 4가지 유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우선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再診患者) 중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褥瘡)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섬·벽지(僻地)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등도 포함됐다. 여기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별로 원격진료 할 수 있는 범위는 달리 정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로 한정된다. 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격지의사나 그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또 진단과 처방은 같은 환자에게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하고, 격어지 등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원격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만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여기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지의사는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 있는 경우,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타 원격의료 실시와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종전 개정안은 1년 6개월로 돼 있었는 데 현재 진행되는 시범사업 부분을 제외하면서 1년으로 조정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2016-05-23 14:30:02최은택 -
치과 레지던트 3년 과정…통합치의학과 신설 추진치과 전문의 과목이 신설 추진된다. 가칭 '통합치의학과'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수련자에 대한 자격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42일간)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정한다. 시행예정인은 2019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했다.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등에게 경과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역할자는 전문의가 아닌데도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신해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시행예정일은 2017년 1월이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2003년 당시 이미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을 받았거나 수련 중인 사람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아 전문의 취득기회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견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6월)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과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과 수련기간, 전문의 수와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고, 관련단체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05-22 12:00:40최은택 -
의사반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등 결국 폐기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71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처리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등 의사들이 반대한 법률안들이 모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등은 지난 4년간 2010건이 발의됐는 데 이중 871건이 처리되고, 1139건(43.3%)은 미결상태로 남았다. 오는 29일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법률안들이다. 의사들이 반대한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과 진료 전 수진자 조회 의무화법안, 오제세 의원 등의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개 등 제반 리베이트 처방강화법안 등은 제대로 심사 한번되지 못하고 폐기되게 됐다.2016-05-21 12:33:15최은택 -
5년 이전 리베이트 받은 의사 자격정지 처분 '면죄부'2011년 6월 이전에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앞으로 적발돼도 자격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를 도입한 개정의료법에 따른 것인데, 법률이 시행돼 공포된 이후엔 대상이 더 확대된다. 단,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시효기간이 정지되기 때문에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이야기로 약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는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현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의료법은 여기에 행정처분을 제한하는 시효제를 도입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상사유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무자격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등을 거짓 작성해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이 해당된다. 단, 위반사실이 적발돼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일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시효가 정지된다.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 시효기간은 7년으로 2년이 더 길다. 여기에 더해 개정의료법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뒀는데, 법률 시행이후부터가 아닌 과거로 소급해 시효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66조 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6월 기준 최소 5년 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추후 위반사실이 적발돼도 자격정지처분이 면책된다는 얘기다. 물론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다. 또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는 개정의료법에만 신설돼 있기 때문에 약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2011년 6월 중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시효 경과로 행정처분이 면책되지만 약사는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경과조치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다른 법률조문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다른 조문(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행위 통보, 행정처분 경과조치, 과징금 처분 경과조치)의 경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의료인의 5년 이전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괄 탕감해준 셈이다.2016-05-20 06:14:57최은택 -
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신해철법…국회 본회의 통과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법과 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의 입법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법률은 다음달 중 공포될 전망인데, 시행일은 제각각이다. 개정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강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지만, 일부 신설 또는 개정규정은 9개월이 지난날부터 발효된다. 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016-05-19 12:00:14최은택 -
"화상투약기는 약사 관리 아래 60품목 판매"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연 규제개선장관회의를 통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 둘 중 화상투약기 도입만 수용하는 선에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 과장은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 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이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사 관리아래 60품목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드시 약국 앞에 설치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 과장은 또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8월 이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최 과장과 일문일답. -화상투약기가 이번 규제개선장관회의 의제로 채택된 경과를 설명해 달라. =지난 3월 개설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규제개혁 자문기구 업계 의견 수렴 결과, 조제약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가 채택됐다. 복지부는 안전성을 우려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처간 실무협의에서 원격택배는 불수용으로 정리된 데 반해, 화상투약기는 수용됐다. -약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는 기계에서 보관하고 약사가 관리하므로 약국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다. 앞으로 약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규제개선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다는 점이다.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화상투약기 도입 시 운영방안은. =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 인접이나 약국 내부로 국한하는 건 논란 소지가 있다. 일반의약품 중 6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약사 화상통화를 거쳐 투약상담을 통해 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설치 비용은 약사가 부담한다. -조제약 택배는 왜 빠졌나. =다시 말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크다. 배송 과정에서 변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조제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약화사고 시 배송업체와 약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화상 복약지도가 이후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배송, 온라인 약국 허용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약계 우려에 대한 생각은. =우려는 알고 있지만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원격택배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향후 추진 절차는. =8월 이전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법(제50조)에 약사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주문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항 단서에 화상통화 등을 거칠 경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다만 국회 통과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제출 후 여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다. -끝으로 당부할 게 있다면. =국민이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는 약사이다.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계가 참석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보건의료계 우려는 이해하지만, 법안 마련 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2016-05-19 06:15:00최은택 -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사망·코마 등 자동 개시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근거를 마련한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최대쟁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자동 개시하고, '중상해'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해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 '중상해'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오늘(17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었다. 이상민 위원장은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복지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수정안으로 3가지안을 마련해 왔다. 1안은 '사망', 2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3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 측은 이중 3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법체계상 문제점도 많이 해소됐다. 3안으로 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필요성은 이미 다 공감했다. 범위가 쟁점인데, 3안으로 하면 우려됐던 모호함이 없어졌으니까 3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이 법 통과되면 안된다 전면 반대 의견을 냈었다. 어떤 안을 하더라도 처음 주장했던 전면 반대와는 배치된다. 절반 양보해서 1안을 주장하겠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3안은 중상해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하니까 장애등급 표를 법에 붙였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다양한 경우에 너무 폭넓어진다.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너무 확대되고 모호성이 완전 해결된게 아니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2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1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당초안인 '중상해'도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수정안 중 3안 정도는 돼야 당초 취지가 반영된다. 사망보다는 중상해가 많은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더민주 서영교 의원도 3안에 공감했다. 법사위는 논란 끝에 3안으로 수정의결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의결 전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고, 속개된 회의에서 3안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2016-05-17 19:0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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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0만원이하 정액보험료…재산 부과 단계 폐지"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에 정액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제19대 국회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먼저 지역 보험료 부과체계 쟁점으로 평가소득의 불합리성과 현실적 대안부재, 부과요소 '재산' 폐지의 타당성 여부, 직장 피부양자 개념의 존치 및 기준 등을 꼽았다. 그는 "보험료는 부담능력의 직접적 척도인 소득을 근거로 산출해 부과해야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적용하는 '평균소득'은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산출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성·연령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 역진적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이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즉각 현금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소득대리지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소득대리지표인 재산요소를 중복해 반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또 "지역가입자 자격기피 방편으로 활용되는 현행 피부양자 자격 존치의 타당성과 존치할 경우 피부양자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조세포착률이 낮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 단순화'를 목표로 점진적인 개선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대해 평가소득 보험료 부과대신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제안했다"며 "이렇게 하면 평가소득 보험료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가의 실거주 목적 재산보유자(일정금액 이하의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률을 낮추고 종국엔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자는 것. 동시에 소득이 100%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도록 개선하고,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야 하므로 조세행정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시켜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6-05-17 13:3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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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더민주의 병원 인수합병·의료민영화는 야합"새누리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료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격 합의한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19대 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 진행된 합의여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본부는 16일 현재 더민주 당사 앞에서 5일차 농성을 벌이면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인수합병은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며 네트워크·사무장병원이 확대돼 과잉진료가 판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이 불법과 편법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들을 합법적 네트워크병원으로 만들어 지금처럼 불필요한 무릎, 척추, 위밴드 수술을 계속 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게 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병원 인력이 대량 해고되는 등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그간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내놨던 더민주가 새누리당 최악의 정책에 합의하려 하는 행보를 문제삼았다. 이들 단체는 "더민주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겠다더니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새누리당과 최악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합의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8일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한다.2016-05-16 11:39:39김정주 -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시 무중단 백업 등 보호강화오는 8월부터는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무중단 백업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이중화를 의무화 하는 등 내부보관 때보다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8월6일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 고시에는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 때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할 때는 무중단 백업·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 보관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번 고시제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8228;의원은 전문적인 보관& 8228;관리기관에 위탁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서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와 제반 기준이 반영됐다.2016-05-12 13:30: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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