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연고제 등 개편된 약제목록 적용 3개월 더 유예"
- 김정주
- 2016-06-22 17:5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손명세 원장,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의료계 건의 등 수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전면개편사업은 약제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연고)와 시럽제, 주사제 등 보험급여 처방 신코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올해 1월 고시된 뒤 시행은 6개월간 유예됐었다.
심평원은 이를 대비해 그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해당 약제들을 모두 신코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드가 세분화되면서 요양기관에서 약제 처방·조제 시 청구오류나 착오가 발생될 것이라는 요양기관들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손 원장은 "과거 약제 코드 분류가 미흡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발견됐다"며 "각 병원과 청구 기관들이 신코드를 적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기관의 적응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라며 "의료계 등에서 혼란이 없도록 확실히 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샤페론, ‘누세린’ 1상 완료…경구 DMT 가능성 확인
- 6'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7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8"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9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10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