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서면 강행 처리 명백한 근기법 위반"
- 최은택
- 2016-06-22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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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건보·연금공단 이사장에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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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과 관련, 국회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질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복지부 산하기관 중 건보공단이 가장 먼저 이사회 서면의결을 강행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느냐"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다.
성 이사장은 "아쉽게 생각한다. 노조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남 의원은 "규정상 서면의결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여기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
성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불이익, 페널티가 예견돼 있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불이익이 어느 정도냐"고 했고, 성 이사장은 "32억원 규모 인센티브"라고 짧게 말했다. 남 의원은 "1인당 50만원 정도다. 그것도 일회성이다. 시급한 것이었느냐"고 재차 물었다.
성 이사장은 "인센티브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나 인력충원 등에서 어려움이 예견됐다"고 했다.
남 의원은 "노사합의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성 이사장을 질책했다.
남 의원은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에게도 "서면의결을 통해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인센티브 뿐 아니라 기관평가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사장 입장에서 직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조 쪽에 수차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불가피하게 강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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