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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펀드 실적없이 비용만…약무직렬 수당 부적절"[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종합]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일부 펀드가 실적은 없고 경상비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부에서 일하는 약무직렬 직원에게 의료업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4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예산집행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운영비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는 2015년 4월에 결성돼 올해 5월말 현재 투자처를 발굴 중인데, 해외진출 지원이 없는데도 관리보수는 연간 최대 1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올해 1월에 결성돼 투자 실적없이 4개월째 관리보수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적용대상 병원은 2004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전체병원(330개→3141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병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진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의견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교육& 65381;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수행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센터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수급 개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부 약무직렬(월 7만원), 질병관리본부 간호직렬(월 5만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검역소 제외)은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가령 같은 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면 받지 못하고, 약사가 하면 의료업무 수당을 받게 돼 자격증수당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는 현재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밖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ODA 사업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양 기관 간 업무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외 외에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7-14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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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 해결…건정심 자료 공개해야"국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생 자부담액 상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필요=국회는 예산 대비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해당 연도의 의료급여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등으로 인해 미지급금이 연말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537억원)을 편성해 2014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했다. 그러나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5년에도 168억원이 또 생겼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으로 미지급금이 감소했지만 이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에서 537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추경을 통해 2014년 미지급금을 해결했다고 했지만, 국회가 지적한 건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 미지급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일부 보전해주는 등 근본적 대비책이 미흡한 면이 있다며,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 빈곤층 의료지원 및 의료계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 제고=국회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 8419억원 과다 추계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즉각적 보도자료 배포와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도 당기수지가 4조2000억원 흑자이고,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건강보험료율은 같은 기간 매년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64%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매년 증가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보험료율결정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 인상 근거, 수가인상 근거 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 요구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 개선방안 마련=국회는 교육성과가 미흡하고 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으로 교육생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되므로, 교육 효과를 평가해 제도적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교육생부터는 교육비의 일부 자부담(1인당 10만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확대 운영, 2016년부터 인증시험 합격 시 제약업계 취업 활용 등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도 교육수료율은 70%대에 머물고 있고, 교육수료율(교육생 대비 수료생 수)은 2014년 71.8%에서 75.1%로 3.3%p 상향됐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개선했어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에 불과(교육비의 10% 수준)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신중한 교육 과정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를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7-14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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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무상교육·10년 의무복무"…국립의대법 또 발의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등 지방도시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법률안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김순례 의원 등 같은 당 73명의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설치·목적=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법률안의 목적이다. ◆공공보건의료 등의 정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인력은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와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만약 퇴학 등으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운영=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에는 이사 9명과 감사 1명, 원장 1명을 둔다. 아울러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사업 수행을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 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 산정 때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칙·벌칙=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한다.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6-07-11 15:16:40최은택 -
실효성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모색 정책토론정부가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사)소비자와 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과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심으로' 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와 함께의 '제40차 미래소비자포럼' 일환이기도 하다. 좌장은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맡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이어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 김정숙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공동 주최자인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급여는 전체 진료비용의 17.1%인 11조 225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6년~2010년 16.9%에서 2010년~2014년 8.2%로 둔화 추세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런데도 건강보험 급여 부문과 달리 의료기관의 자율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급여 부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국민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고, 공개 항목도 52개에서 대폭 확대돼야 한다.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의료기관 전산체계 개편 지원, 발급비용 부담 등 쟁점부분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표준서식안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었다.2016-07-11 13:4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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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성과 미흡"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제약산업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수료율이 70%대에 머물고, 인증시험 합격률도 13.6%에 불과해 교육비 본인부담금을 20%~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위 결산 심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신약개발과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제약분야 민간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 부터 해당 사업을 실시해왔다. 약 100시간 교육 후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수료생 대상 별도 인증시험으로 합격자에는 식약처장 명의 '의약품 규제과학전문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해당 사업 2015년도 예산은 4억8200만원 중 4억5800만원이 집행됐다. 450명 교육인원 중 383명이 수료했고, 인증시험 합격생은 40명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수료율이 70%에 불과하고 인증시험 합격률은 13.6%로 낮아 성과 제고를 촉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교육비 본인부담금 증액을 제언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비 중 일부인 10만원을 교육생에게 부과했었다. 현재 교육생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훈련 사업은 신중한 교육과정 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는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다"라며 "규제과학 전문가 사업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16-07-11 12:22: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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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인건비 울산 2억6천 최고…서울은 절반수준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의 1인당 인건비가 울산과 경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두 배 수준인데, 의사 수급문제와 무관하지 않았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위해 인용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사업보고서'를 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인건비는 2008년 1억2200만원에서 2014년 1억6500만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 23.2%보다 2%P 높은 수치다.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와 반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실제 2014년 기준 인구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평균 172명이었는데, 서울이 267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경북과 울산은 각각 116명과 123명으로 가장 적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사 인건비의 높은 증가율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의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점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16-07-11 12:14:54최은택 -
인재근 의원 "심평원 전산 전쟁나도 가동돼야"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서버 다운으로 급여청구와 의약품 적정사용(DUR) 작동이 중지된데 대한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 긴급상황 시 비상 대응매뉴얼 점검과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고, DUR 등 중단기간 내 발생했을 의료사고는 철저히 실태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 서버다운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대혼란에 빠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전산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 적정성 등 기술적 측면과 환자에게 발생했을 위해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심평원 냉각수 펌프 고장에 따른 서버 온도 상승으로 전산망 가동을 중지했고 다음날 오후 1시 정상 가동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산시스템 비상매뉴얼 시스템이나 운영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 상황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끝내면 안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특별 감사를 진행해 철저 조사를 해야한다"며 "복지부 차원의 진상규명 분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가 필요하다. DUR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므로 전쟁이 나도 가동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16-07-11 12:14: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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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원장에 인재근…예산소위는 김상훈청원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하고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법안소위원장과 예산결산소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또 김상훈 의원은 여당 간사위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먼저 법안소위는 인재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상훈·김승희·박인숙·성일종·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남인순·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총수는 10명이다. 또 예결소위는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강석진·김명연·김순례·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청원심사소위는 재논의하기로 했다.2016-07-11 11:05:07최은택 -
"비급여 비용 조사·공개 대상에 의원 포함"…입법추진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반 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는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공개시점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는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다. 또 공개 시기도 매년 4월 1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면 병원급 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공개 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변경할 경우 최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두가지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증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전국적인 비용편차 축소 등을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7-09 06:14:52최은택 -
"출산입원 시 병상 수 관계없이 7일까지 급여 적용"산모들이 모유수유와 산후진료를 위해 1인실 요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최대 7일까지는 병상 수와 관계없이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병원에 입원했던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4%가 1인실 병실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모유수유와 산후 진료가 편한 사적공간에 대한 산모의 요구도가 높아졌다는 것. 박 의원은 "그러나 현행 법령은 3인실 이하 병상을 이용한 경우 차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상 수에 관계없이 입원일수 최대 7일까지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2016-07-09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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