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불임·난임부부 치료사유 휴가보장 입법추진
- 최은택
- 2016-08-19 16:03: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녀고용평등 등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임이나 난임치료 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임 및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는 한편, 당해 연도 최초 1회 청구 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2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3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4명동은 지금 '약국 전쟁'… 6개월 새 19곳 신규 개업
- 5독감 등 자가검사키트 확대...약국 경영 블루오션 되나
- 6건기식·식품 과장광고 칼 빼든 정부…약사들 "늦었지만 환영"
- 74가 독감백신 속속 공급 중단…올 시즌은 3가만 풀릴까?
- 8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변경...약침 무균관리 강화
- 9유유제약, 동물의약품 R&D 확대…개량신약 지연 대응
- 10휴비스트제약,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성과 공유 경영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