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산 거부할 때 병의원 개설자 형사처벌…법 추진
- 최은택
- 2016-08-2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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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시정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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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거부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거부 금지 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장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아닌 다른 종업원이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해도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더불어 시정명령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 의원은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종대, 김종훈, 노회찬, 도종환, 박경미,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심상정, 윤종오, 이정미, 최도자, 추혜선, 황주홍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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