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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50만명 육박...5년 새 진료비 두배 증가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49만7000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5만5000명으로 남자 14만1000명에 비해 2.5배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8만6680명), 서울(6만4427명), 경북(3만978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이상~85세미만 12만4710명, 75세이상~80세미만 10만6947명, 85세이상~90세미만 9만4201명 등으로 분포했다. 치매로 인한 병원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2011년 대비 2015년 진료비는 1.8배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적극적인 치매 예방 조치와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22 13:45:38최은택 -
의료분쟁 절차 자동개시, '장애등급 1급'으로 구체화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으로 정해졌다. 단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제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시행령 별표2로 규정했다. 별표2 내용을 보면, 자동개시는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이 표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가,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장애등급 1급 상태에서 동일부위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다. 또 의료행위 결과 장애1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체적 적용 대상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장애유형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30일이다.2016-09-21 12:14:53최은택 -
건보 누적흑자에 성과급 두둑...성 이사장 4348만원 받아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2011~2015년 사이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총 성과급은 481억9800만원으로 2011년 389억9000만원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진의 경우 이사장 4348만원,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 각각 평균 3478만원과 318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일반 직원들은 한 명당 370만원을 수령해 임원진과 차이가 컸다.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늘었다. 해외연수 사용 금액은 2011년 3억9200만원에서 2015년 7억5500만원으로 4년 동안 2배가량 늘었다. 기 의원은 두둑한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커지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흑자 1조56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벗어난 뒤,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8월 기준 20조1766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증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경영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관들은 경영평가 점수와 내부 직원평가 등을 토대로 이듬해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D등급을 받았지만 2013년과 2014년엔 연이어 B등급을 획득했다. 또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5년 연속 당기흑자 달성 등 사상 최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종합청렴도 단독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 흑자재정 행진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걷는 돈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납부자들의 혜택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반면 2011년 63.0%였던 보장률은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로 제자리걸음이다. 기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의 결과가 국민이 아닌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돌아갔다"며 "흑자 재정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9-21 10:41:24최은택 -
116억 자산가 건보료 6만원?…"건보체계 개편 시급""박 모씨는 재산이 116억원(건물 10억7000만원·토지 105억원), 소득이 5억6175만원(종합소득 5억5692만원·근로소득 483만원)으로 한달 237만원 건보료를 내야하는데도 직장가입자를 허위취득해 6만180원만 내고 있었다." 수 십억원 재산과 수 천만원 연 소득을 받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건강보험료를 부당히 적게 내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중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직장가입자로 허위 둔갑해 적발된 사례만 8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취득 보험료 환수액도 총 293억2500만원이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를 적발중이다. 근로소득 미신고자, 직역간 변동자, 동거가족사업장, 고령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유소득자 등 허위 취득 확률이 높은 19가지 유형을 모니터링한다. 건보공단 적발 결과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이었다.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영역에 해당하는 허위취득자가 2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1151건, 직역간 변동자 1083건, 동거가족사업장 889건, 고령 직장가입자 625건, 사업자등록 유소득자 376건이었다. 또 두루누리 직장가입자 312건, 허위취득 이력자 191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80건, 해외출입국 다빈자 147건,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132건, 고액재산가 122건,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78명, 고소득 퇴직자 62명, 장애인(1~3급) 42건, 연예인·직업운동가 41건, 장기휴직자 12건, 외국인 직장가입자 7건, 9억원 초과 피부양자 상실자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취득자에 따른 환수금액도 수백억원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총 293억2500만원으로 기타 76억4741만원, 동거가족사업장 40억833만원, 근로소득 미신고자 38억4265만원, 고령 직장가입자 31억361만원, 직역간 변동자 28억9589만원, 사업자등록 유소득자 23억7190만원, 고액재산가 9억1373만원, 해외출입국 다빈자 8억6851만원, 두루누리 직장가입자 7억7621만원,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6억4799만원, 허위취득 이력자 5억7675만원이었다. 뒤 이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4억8402만원,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4억2114만원, 고소득 퇴직자 2억6789만원, 연예인·직업운동가 2억3468만원, 장애인(1~3급) 2억90만원, 장기휴직자 2999만원, 9억초과 피부양자 상실자 2555만원, 외국인직장가입자 77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월급만 받는 직장가입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2016-09-21 10:19:22이정환 -
충남대병원 선택진료비 3억5천만원 부당징수충남대병원이 3억 5400만원을 선택진료비로 부당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충남대병원의 '부당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 지난 4년간(2012년~2015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건수가 2만 9510건에 금액으로는 3억 5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 의사들이 병가, 해외유학 등 사유로 부재했음에도 이들에게 선택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했다. 결국 환자들은 선택한 의사가 아닌 엉뚱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선택진료비를 낸 셈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사기"라며 "정부는 충남대병원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돌려줘야한다. 이러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16-09-21 10:16: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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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겪고도 병문안 허용시간 안 지키고 명부도 안 써"메르스 이후 국내 감염관리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발표했지만 다수 병·의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창궐 시 의료기관 출입객 관리 미흡으로 국민안전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국내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주장이다. 21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국내 대형병원 40곳 실태점검 결과, 복지부가 권고한 방문시간 설정·명부작성·상시출입자관리 미이행 비율이 낮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대형병원 40곳 중 방문시간 설정을 미이행한 비율은 30%, 명부작성 미이행 42.5%, 상시출입자관리를 미이행한 곳은 32.5%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병문안 일일 허용시간 설정은 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8개(70%), 미이행 12개(30%)로 나타났다.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방문객 조사의 필수적인 병문안객 명부작성을 하는 의료기관은 23개(57.5%), 미이행 17개(42.5%)였다. 상시출입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27개(67.5%), 미이행 기관은 13개(32.5%)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한 대형병원 40개에 대해서만 실태점검을 실시해 전체 병상수의 75%를 차지하는 의원·병원급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병문안 권고안은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의원·병원 까지 지켜지도록 홍보·관리해야한다"며 "한국식 병문안 문화로 메르스가 크게 확산됐으므로 병문안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16-09-21 09:56:19이정환 -
지난해 당뇨환자 255만2천명...진료비 1조8150억원최근 5년간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1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5조원 이상이 투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당뇨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79만 명을 넘어섰다. 총 진료비는 약 7조 8980억원 규모. 연도별로는 2011년 219만4000명에서 2015년 255만2000명으로 약 1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1조 4339억원에서 1조 8150억 원으로 26.6%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 5년간 50대 이상이 전체의 83.4%(983만 명)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80세 이상 57.9%, 70대 20.7%, 60대 17.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 진료인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677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6310명, 경북 6026명, 충남 5872명, 전북 582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년간 시도별 증가율로는 전남이 2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20.2%, 전북 18.9%, 충북 16.2%, 제주 15.9%, 강원 1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3.9%), 울산(-4.9%), 경기(-1.3%) 등은 감소했다. 올해는 WHO가 세계보건의 날 핵심 이슈로'당뇨병과의 전쟁(Beat diabetes)'을 선정했다. 전 세계 당뇨 환자는 전체 인구의 8.5%(4억 4200만 명)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OECD국가 중 7위로 입원율은 310.7명이다. OECD회원국 평균(149.8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인 의원은 "급증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은 WHO에서 '당뇨병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6-09-21 09:4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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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포기 약제, 공공제약사 설립해 생산·공급해야"[공공제약사 법률안 제정 공청회] 치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지만, 민간 제약사가 원료 수입 문제 등 특정 사유로 생산·공급하기 힘들거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 환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약제들을 국가가 나서서 생산·공급하자는 논의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공공제약사 설립 논의가 그것인데, 이에 전문가와 정계, 학자들은 의약품 환자 접근성과 안정 공급에 차질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민간 산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비용효과적이면서도 수급차질을 막는 최후의 대안인 셈이다.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리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와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및 대학원 보건과학과 정혜주 부교수는 공공제약사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제, 논리를 세우면서 법률안 마련에 힘을 실어준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도로 설계 중이다. "꼭 필요한 약, 저렴하고 안정적으로…국가가 콘트롤타워를"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생산·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관리범위는 필수약 정의가 퇴장방지약, 진료상 필수약제(심평원) 외에 부재하고 필수약에 대한 통합적 논의도 부재하다. 갑작스럽게 수급차질이 생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공급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면 필수약제 접근성을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량을 확보하면서도 예방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의 핵심 역할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제약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등 일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가들은 직접 생산을 통해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수급 불안정성을 상쇄시키고 있어 국내 논의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권 교수는 공공제약사 설립 논의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변 문제들을 되짚었다. 특히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지속가능성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사용 규제가 미약하고, 비급여가 늘어나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 또 초희귀의약품(진료상 필수)에 대한 제약사 공급거부, 자가치료에 대한 평가기전 부재와 경제적 부담, 환자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접근방식도 부재한 것도 문제다. 게다가 생산·공급에서 정부 주도적 관리가 부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차질이 예측되는 체계와 취합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공급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직접생산 등 보다 적극적 공급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 제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영역, 즉 공공제약사의 영역은 낮은 채산성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하면서도 필수성이 큰 약제다. 권 교수는 "병행수입이나 강제실시,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가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생산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약 없는 품목, 공공수입도매상-약국 역할 고려해야" 정혜주 부교수는 공공제약사 필요성과 설립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민간 제약사들이 기피하는 약제 품목과 현상에 주목했다. 외국에서도 의약품 공급 부족사태에 직면서면 공공의 영역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호주와 일본, 노르웨이 등은 관련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인도는 무상공급사업을, 벨기에와 네덜란드·몽골 등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헝가리는 국가직영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관련 의약품 수출을 규제하고, 태국은 강제 실시를 통해 수급차질에 대응한다. 이탈리아는 병행수입, 스웨덴·불가리아는 국가직영 소매상 운영으로 유통 부문까지 관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행수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제약사를 만들면 이들의 역할은 민간 제약사 기피 품목과 공공적 중요성이 큰 의약품을 비축하고 유통·제조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체약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입과 비축, 유통에 있어서는 '공공수입 도매상'과 약국 등 도매 수준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제약사들의 공급중단 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수익성과 해외 제조원 또는 원료 수급 문제, 판매 부진 등을 공급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만큼 원인별 특성을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예를 들어 원료 수입을 안정화시키고, 원료약 수입풀 데이터 베이스화·정보제공, 전담조직 구성, 수급 모니터링 강화, 별도 재원 마련, 퇴방약 범위 확대·인센티브 등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우선 관리 대상 약제가 일정한 집단에서 기능하는 의료 시스템 내에 적절한 양이 적절한 제형으로 보증된 질과 개인·지역사회가 자신의 경제수준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언제나 구입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조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제조·유통사에대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6-09-21 08:00:08김정주 -
"건보 누적적립금 개선·비급여 공개 실효성 검토를"국회 예산분석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큰 폭의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오래 전 규정했던 누적적립금 비중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는 등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년 공공기관 이슈 브리프-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현황과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개선 당위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대표적인 쟁점 현안에 대해 건보 누적적립금 운용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실효성을 꼽았다. 20일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먼저 건보공단은 2015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이 50.7%에서 28.6%로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 단행과 보험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부채비율 감소한 것과 맞물린다. 주요 쟁점으로는 조단위 누적흑자가 이어지면서 누적적립금 운용에 대한 문제가 꼽혔다. 시민사회 단체와 가입자 단체들은 보장성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인상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건보자산을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단기자금 형태의 건보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고수하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산운용체계 개편안'을 통해 적립금 운용규모 증가로 중장기 자금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우회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법정적립금 규모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법 제 38조에는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즉 이 규정대로라면 16조9800억원에 달하는 준비금은 여전히 법정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험급여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15년 전 상황에 맞춘 것이라는 게 문제다. 예산정책처는 "당시에 비해 연간 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정준비금 규모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역시 존재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공개제도 또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조사 대상과 항목이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그것인데,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에 한정되고 공개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과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등 52개에 그치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90%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을 빼면 비급여 진료비 상당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미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었던 사회적 이슈 항목들은 제외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또 의료기관 협조에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점도 자료 확보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 예산정책처는 "자료 제출은 의료기관 수입 노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신뢰성 있는 비급여 자료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2016-09-21 06:14:53김정주 -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143건...병의원 958곳 처분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부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적발 건수가 1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분실(34건) 건수는 모두 143건이었다. 또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같은 기간 1000여 곳에 달했다. 특히 병의원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약류를 손에 쥘 수 있어서 관리상의 허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의료용 마약을 훔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한 성형외과 병원종사자는 2개월 후인 지난 8월에도 두 차례나 훔쳐서 투약하다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심지어 이 종사자는 마약을 훔치기 위해 병원에 위장취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장 취업까지 해가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사례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관리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도난·분실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수사당국은 지속적인 합동정밀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모두 958개소, 적발된 건수는 총 103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재고량 불일치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대장 미작성이 22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7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관리대장 작성위반,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불일치, 마약류의 분실·도난 등의 위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2016-09-20 11:3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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