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행정심판 제기하면 뭐하나"...8만건 미처리
- 최은택
- 2016-09-26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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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누적건수 5년만에 5.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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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은 2011년 1만4584건에서 2015년 7만9892건으로 5.5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건수는 1만382건에서 1만7892건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등으로 해마다 폭증했다. 반면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등으로 늘었다가, 2013년 9989건으로 떨어진 뒤, 다시 2014년과 2015년 각각 1만2539건, 1만7877건으로 반등했지만 미처리 건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상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30일을 연장해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건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인력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지만 현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실무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담당한다.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5000여건을 처리한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법정 기한내 결론이 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의신청 수용건수는 2011년 42%에서 2015년에는 15%로 뚝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처리된 1만7877건 중 85%가 기각, 각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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