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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고액체납·기타징수금으로 건보 3308억 누수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고액 상습체납자, 기타징수금 결손처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총 3307억9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은폐 등으로 인한 산재 부당수급 환수결정액은 878억6100만원이었다. 또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액, 기타징수금 결손처리는 각각 609억원, 1820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6년 산재 은폐·미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은 총 4159억2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환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기 의원은 산재 판정 이전,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산재 은폐가 상당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는 2014~2018년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 예상 손실액이 1조4620억원에서 4조267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불이익을 우려한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겨, 사업주가 부담할 산재 치료비를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납부해 주는 셈이다. 기 의원은 "추산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실제 적발한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식 산재가 9만여건으로 집계되지만 실상은 10~30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산재가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질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문제도 재정 누수 요인으로 꼽혔다. 작년 건강보험이 보험료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3173명 중 지난 8월 기준 완납한 경우는 2% 수준인 63명에 불과했다. 체납액 646억원 중 납부된 금액도 37억원(5.7%)에 그쳤다. 건강보험은 2년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기 의원은 "인적사항 공개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의 납부율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국세청 등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한 징수력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거나, 체납 병·의원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환수해야 하는 기타징수금 중 건강보험이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액도 5년간 총 4784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분액은 2012년 660억8800만원, 2013년 450억100만원, 2014년 289억2700만원으로 점차 줄다가 2015년 1820억 3100만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1563억1900만원을 기록하며 커지고 있다. 기 의원은 "실제 소득이 없어 납부 능력을 상실한 생계형 체납자도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건보료 체납과 결손 금액을 줄이기 위한 현황 파악과 대안 도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16-10-04 09:03:04최은택 -
실거래가 조사대상서 국립대병원 빠지나 했더니…제약 "제외시켜야"...복지부 "검토해 볼 것" 2년마다 시행되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가중평균가 산출) 적용대상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제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병원을 제외한다고 해서 당연히 국립대병원도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출 때 제외하는 줄 알았는데, 국공립병원 범주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가 한창 진행 중일 때서야 알게 된 것이다. 3일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를 종료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은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따른 국공립병원으로 명시됐다. 제약계는 복지부 발표와 고시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만해도 국립대병원도 당연히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었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 때도 국공립병원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제외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한치의 의심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고시개정안을 뒤늦게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제외대상 국공립병원 범주에 국립대병원은 속하지 않았다. 실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관련 서식을 보면, 설립구분란이 '국립(01)', '공립(02)', '법인(03)', '개인(04)', '군병원(05)', '기타(06)'으로 나눠져 있었다. 여기서 '국립'은 국립결핵병원 등 복지부 산하병원, '공립'은 시도립병원, 시군구립병원, 지방의료원, 기타공립병원을 의미한다. 국립대병원은 '특수법인'이어서 설립구분 중 '법인'에 속한다. 따라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출 제외대상에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정제도는 산재보험나 보훈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만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고 법령체계를 감안해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상의 국공립병원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계가 뒤늦게 알고 국립대병원도 제외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수용 가능한 지 판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계는 발끈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법령상 국공립병원 범주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솔직히 이번에 알았다. 하지만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때 복지부도 제약계가 말한 취지와 의미를 알았을 텐데, 고시 개정안을 이런 방식으로 마련한 건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당초 제약계와 복지부 간 협의 취지가 있는만큼 제약계 건의가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0-04 06:15:00최은택 -
"항암신약 급여 등재, 법정기간보다 80일 더 늦다"항암신약이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화 될 수 있는 법정시한이 240일임에도, 신약 급여의 주요 허들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정시일보다 평균 80일을 넘겨 처리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건강보험 등재 19개 항암신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 항암신약이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3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 내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적용만을 기다렸던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19개 항암신약 중 법정등재기간을 넘긴 건은 총 12건으로 63%에 달했다. 지연된 일자 순으로 보면 ▲50일 이내 5건 ▲150일 이내 2건 ▲200일 이내 1건 ▲250일 이내 1건 ▲300일 이내 2건 ▲300일 초과 1건 등이다. 또한 심평원이 항암신약 등재 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건도 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심평원이 보험등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비율 역시 29%에 불과해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심평원의 약제관리실 인력현황 자료를 보면, 항암신약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정원 108명 중 20명 이상이 장기휴직이나 파견 중이며, 근무 중인 18명도 채용 1년 이내의 신규직원이어서 인력부족 때문에 항암신약 등재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인력관리 부실과 뚜렷한 사유 없는 지연 등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를 법정시한을 미뤄 왔다"며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등재업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0-04 06:14:51김정주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530억원 행방묘연"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가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요양기관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돼야 할 월 10만 가량의 처우개선비가 요양기관에게 지급되면서 실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 같이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1530억원이 지급됐지만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해고를 두려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안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민원의 경우 요양기관이 이를 인정 민원인과 현금지급 보상에 합의해 일단락 된 사례도 있었다. 처우개선비는 임금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기본임금과 구분해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월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종전 임금 그대로 지급하거나 수령 확인서명을 위조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 사실을 속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보공단은 2014년과 2015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처우개선비 미지급은 단 한건도 없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장에서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처우개선비 미지급이 아닌 임금 미지급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저임금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인데,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중간에서 가로 채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기 시작한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5원으로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근무 시 10만원을 지급을 수 있다.2016-10-04 00:07: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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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편법이용 방지, 외국인부터 전자건보증 도입 필요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상실 후 부정 수급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실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편법이용 건수는 2013년 14만 5207건에서 2015년 16만 1722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당금액은 33억 8300만원에서 41억12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은 크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과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의 형태로 나눠진다. 구체적으로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13년 1만97건에서 2015년 1만 6251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2013년 13만 5110건에서 2015년 14만 5471건으로 두 가지 행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미환수금액은 2013년 18억 400만원, 2014년 20억 1700만원 2015년 26억 2900만원으로 매년 평균 21억 500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본인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인식별은 물론 실시간으로 보험료 납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IC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만,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IC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부터 IC카드를 도입해 매년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선진의료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0-03 23:58:32최은택 -
본인부담상한제도 허위·부당 청구 악용수단으로 변질'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건수는 총 2만6319건이었다. 부당금액은 44억4000만원에 달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비 수납 때 본인부담상한액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과다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상환액을 초과 한 진료비 전액을 수납해놓고 초과액을 건보공단에 이중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부정사례가 빈번한 건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제도를 알지 못해 문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의료기관들이 교묘히 악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또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초과상한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잉진료하거나 총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주는 부당사례도 한 몫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적발현황보다 실제 부당행위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을 갉아 먹는 허위·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6-10-03 23:48:50최은택 -
휴·폐업한 의료기관 최근 3년간 1만개 넘어서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휴·폐업한 병원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총 1만56개 병원이 휴·폐업(휴업 583개, 폐업 9473개) 신고했다. 연도별 휴·폐업 숫자는 2013년 3619개, 2014년 3168개, 2015년 3269개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휴업의 경우 2013년 170개, 2014년 191개, 2015년 222개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폐업 상위 5개 분야는 한의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일반의, 치과의원, 의원 소아청소년과, 요양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1만3508개 병원이 새로 생겨났다. 개업 분야는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일반의, 의원 내과, 의원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는 108곳이나 사라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56개, 2014년 34개, 2015년 18개가 문을 닫았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병원의 개업과 폐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의료공급의 과잉과 부족 등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와 같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10-03 15:43:44최은택 -
수면장애환자 72만명 넘어...50대 20% 점유 최다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7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15년 한해에 수면장애로 인해 진료받은 환자 수는 7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46만1000명이던 수면장애 환자는 2013년에 60만명을 돌파했고, 2015년 작년 한해에 72만1000명까지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해 56% 이상 급증한 수치다. 환자 연령별로는 50대가 20%, 15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폭은 80대가 2010년 3만5000명에서 2015년 6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42만7000명으로 남자 29만1000명보다 1.5배 더 많았다. 강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노인과 비만 인구가 늘면서 수면장애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사회적 질병으로 확산되기 전에 수면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10-03 15:37: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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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비타민스틱 청소년 판매금지법' 추진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 흡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른바 '비타민스틱' 청소년 판매금지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 담배 역시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흡연 시작 가능성이 적어도 2배 이상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니코틴, 타르 등이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청소년에게는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기고 판매한 자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제규정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6-10-03 15:3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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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용 고위험 의료기기 제도 허점으로 위험노출생검용 포셉(내시경 검사 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의 1회용품과 재사용품이 따로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사용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이 동일코드로 관리되는 탓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1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를 신설해 1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 2만2000원, 절제술용 포셉 4만5670원, 절제용 스네어 6만4240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 때 사용되는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 간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한 만큼 건강보험을 보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비싼 1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하며 재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재사용횟수규정_27조 1항 8호)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의 필수적 전제인 소독·멸균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고온고압의 멸균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면 허용된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 8228;멸균 시행을 관리& 8228;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고발이나 환자의 신고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난 9월초 1회용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현장단속 결과에서도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가 없이 거즈, 포셉 등을 물에 씻어 소독하고, 위내시경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포셉과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1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돼 있는 환경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또 제조사가 정한 사용 횟수,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10-03 15:24: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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