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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낸 고소득자들, 1208억 급여혜택 받아

  • 최은택
  • 2016-10-05 17:32:16
  • 김상훈 의원 "제도 허점 악용...개선 법률안 추진"

소득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부당이득금)이 1208억 6600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는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소득 9~10분위는 상위 20% 고소득자인 셈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9~10분위의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이 1208억 66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징수금액은 고작 17억 9800만원, 징수율 1.49% 수준에 그쳤다.

이들이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와 금액은 계속 증가 추세다.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79%p 늘었고, 올해 7월 체납건수는 155건이었다. 체납금 역시 9억 7600만원에서 올해 7월까지 21억 1700만원으로 116%p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최고금액 체납 가입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로 148개월간 총 1억 2982만원을 미납했다. 월평균 87만 7000여원을 체납한 꼴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가 8만 8458원인 점을 감안하면, 김 모씨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속한다.

김 의원은 "상위 20%의 고소득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배경엔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 2014년부터 이들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액·장기체납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을 취해도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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