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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비의사…의료법개정안 두고 총성없는 전쟁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 의원실이 의료법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전쟁터로 전락했다. 전쟁의 당사자는 여야 의원이 아닌 민원인 단체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병원계가 한 축이고, 반대 축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약사회가 서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9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넘겨진 의료법개정안을 세부심사한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 이중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처벌, 리베이트 제재 강화관련 규정이 쟁점이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긴급체포가 가능한 형벌을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이유다.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 의무는 아예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사협회 측의 주장이다. 처벌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경우 병원계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쟁점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설명의무 대상을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리한 보건복지위 의결안을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의료계는 이조차 더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법사위 소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우선 리베이트 처벌규정의 경우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개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법사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설명의무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환자 권리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먼저 이런 의견서를 법안소위 위원실에 보냈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다른 단체들도 곧 가세할 전망이다. 약사회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약사회도 분주하다. 불법 리베이트의 실질적인 주체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사는 처벌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고,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게 설정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약사법 등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의료법도 동일한 기준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원실을 돌면서 전달하고 있다. 복지부도 조바심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비의사단체 간 총성없는 전쟁에 함께 뛰어들 처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 쟁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건 복지부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은 못된다. 특히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신설규정은 내년 예산과 연계된 것이어서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법사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문제는 이미 약사법 등이 처리됐기 때문에 법사위도 별 수가 없다.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설명의무의 경우 위원들의 각각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서 관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 일간지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처벌수위, 설명의무 등에 대한 설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위원들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016-11-25 06:14:55최은택 -
아·태 17개국 국회의원 국제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제2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이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다. 대한민국국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사단법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입법부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국회의원들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캄보디아,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총 17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건강이슈에 관한 국가별 경험들을 공유하고, 포럼 운영방안과 향후발전방향 등을 협의하게 된다. 개회식에서는 개최국 대표 국회의원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의 축사 등이 이어진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의원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국 국회의원들의 교류협력과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는 3개의 세션이 마련됐다. 각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참석 외국 국회의원의 공동좌장으로 운영되며, 세션1은 베트남, 세션2는 필리핀, 세션3은 피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함께 좌장으로 역할 한다. 각 세션별로 약 5개의 국가가 해당주제에 관한 국가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17개 참여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과 국회국제보건의료의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세션1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의 건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보건의료체계 비비안린(Vivian Lin) 국장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SDG 달성을 위한 도전과 성취'를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역할과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세션2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보편적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민주정책연구원 김용익 원장이 '보편적건강보장-건강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에 관해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건강과 발전 의제를 UHC라는 주제 내에서 통합시키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국 내 경험들과 각 국가의 맥락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공유하게 된다. 세션3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다분야 행동과 국가 간 협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필리핀의 리사 테레사 혼티베로스 바라켈(Risa Theresia Hontiveros-Baraquel) 상원의원이 '체계통합적, 국가통합적,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하기-새로운 실천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간의 공조 경험 및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17개국 국회의원들은 양일간 토론을 거쳐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2016-11-24 12:34:42최은택 -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 인하내년부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종별로 각각 20%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만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경감받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떨어진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은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만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저체중아의 기준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다. 이와 함께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추가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가 확대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2016-11-24 12:14:53김정주 -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에 대한 김상희 의원의 생각은?청와대 의약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출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 답게 문제 제기 이후 각종 방송에 출연, 청와대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저녁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오늘(24일) 오전 MBC 라디오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의혹과 해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청와대가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대량 구입과 관련 고산병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발기부전치료제는 발기부전 외 용도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한 만큼 이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예전에는 전문가들도 비아그라를 고산병에 조금 쓰긴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 약이 고산병을 악화시킨다며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해가 안되는 건 이미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인 아세타졸정을 구입한 바 있다"며 "아세타졸 아마이드가 고산병에 대한 효과가 없어 비아그라를 함께 쓰려 했다고 해명하는데 말이 안된다. 효과가 없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을 늘려 더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수면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를 구입한데 대해선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의 경우 프로포폴과 유사한 성분으로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논란 있는데 내시경 시설도 없는 청와대가 적지 않은 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이 약을 응급약으로 구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이것은 수면내시경 전용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상당히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약품이다. 이게 주사액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으로 묶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됐던 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에 내시경 시설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술 아니면 수면을 유도하는 용도로 남용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청와대 의료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주치의 고발 계획을 내비치도 했다. 김 의원은 "전반의 상황을 봤을 때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건가 의심을 하게 된다"며 "의료시스템에도 비선 의료체계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것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 주최는 청와대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약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이 돼 사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주치의가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주치의를 직무유기,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16-11-24 12:14:50김지은 -
임상검사 등 8개 부문 용어 수만건 재정비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가 포괄적으로 수록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000건, 변경용어 1만5000건, 삭제용어 1000건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용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 8228;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1-23 12:3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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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영재 원장 외래교수 위촉 규정 위반"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면,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병원장 결제문서목록을 보면 모두 11번 외래교수 인사발령을 냈다. 이를 통해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은 신규와 재위촉을 합쳐 18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진료과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병원장 결재가 이뤄졌다. 반면 서창석 현 원장 이전인 올해 3월 진료부문 영상의학과 외래교수(교수대우)로 위촉된 이모 의사와 7월 4일 인사발령된 김영재 원장의 경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외래교수 위촉은 서울대병원 규정상 자격 기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외래교수는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를 재직하였던 자(제1호)' 또는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하나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위촉 가능하다. 김영재 원장의 경우 임상교수 재직경험이 없고, 협력병원 재직 경험도 없어서 예외 자격기준을 적용받았다. 여기서 봐야 할 게 서울대학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이다. 이 규정은 임상교수는 '서울대학교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의 전임교수 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 데, 해당 규정은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물론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로 위촉될 자격이 없음에도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과 진료교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료교수 대우 및 자격 기준표에 근거해 최소기준인 전문의 취득자 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에 의해 한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따라서 김영재 원장이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받은 건 1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물론 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6-11-23 12:2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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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의료기사 자격정지 시효규정 도입확정약사와 한약사,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가 도입됐다. 그간 의사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는 적용하고 있었던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이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로 인해 약사나 의료기사가 약사법·의료기사법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0년, 20년, 30년이 넘어도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해 직업 수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중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적발됐지만 5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61명(11.9%)이나 됐고, 이 중 1명은 10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지난 9월 9일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정 의원은 "약사와 의료기사들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약사법과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된 지 불과 3개월만에 통과됐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약사와 의료기사들은 전문적 직업수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철민, 박용진, 김해영, 박남춘, 전혜숙, 서영교, 권미혁, 금태섭, 김경진, 김병욱, 신창현, 양승조,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철민, 김해영, 박남춘, 전혜숙, 신창현, 양승조,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2016-11-18 13:53: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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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Act' 전초…경제이익 지출내역 작성[해설]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주요내용 리베이트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인이나 약사(한약사) 등에게 약사법이 허용한 '경제적 이익 등(리베이트 허용범위)'을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은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해당 지출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내역 작성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인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지만 부칙에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따로 정해 유동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이 연내 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 2018년부터, 내년 초에 공포하면 2019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아직 2~3년 남아있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자료 등을 보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추후 여론이 형성되면 지출내역 공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Sunshine-Act(지원내역 공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출보고서는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도 부여됐다. 벌칙도 있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명령제도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약사와 일부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계연도 기준은 개별기업에 맞춰 달리할 지 아니면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12월로 일괄 정할 지 추후 관련업계와 협의해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정춘숙), 비제약사 상호명에 제약 등 명칭사용 금지(인재근), 제약사 휴폐업 신고 시 의약품 적정처리 의무부여(양승조),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인재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김승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기재(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2016-11-18 06:15:00최은택 -
응급해독제 등 필수약 부족사태 방지법 본회의 통과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약안보를 위협하던 필수의약품 부족사태를 국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막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결핵치료제나 응급해독제와 같은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고, 국내 위탁제조나 긴급수입, 연구개발 등의 지원으로 공백 없이 공급돼 보다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현장에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공백이 없도록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2016-11-17 16:5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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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송파갑·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부상해 박 의원이 지난 9월23일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C형간염 및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VRSA, CRE)을 기존, 지정 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8228;도지사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시로 지정돼 있는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도록 명시해 특히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사출신인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C형 간염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대응을 비롯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위험으로 다가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성균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2016-11-17 16:4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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