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협회,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기관서 빠진다
- 이정환
- 2016-12-21 11:5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한약협회 교육기관 반납 신청 수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로써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3곳이 교육을 전담할 전망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년 13일까지 의견조회 후 확정한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식약처는 한약협회 등 4곳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지난 10월 한약협회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반납을 신청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 조항번호가 변동된데 따른 순번 정렬 작업도 뒤따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7"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8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9"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10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