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영장없는 개인정보 제공금지…입법추진
- 최은택
- 2016-12-2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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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가입자 등에 사후통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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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영장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가입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공공기관에 한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또한 이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건보공단 제공 건수는 약 72만 건. 그 중 약 20만 건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해 가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금태섭, 기동민, 김철민, 박남춘, 송영길, 이원욱, 이춘석, 전혜숙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도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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