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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

복지부, 일반약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 공식 발의

  • 최은택
  • 2016-12-20 13:01:48
  • 19일 접수돼 국회 보건복지위 회부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마침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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