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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한미 올리타 감사원 감사요구 초점은?국회 야당 의원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그대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 국정감사와 종합국감 증인신문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사건에 할애했지만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다. 초점은 임상시험 관리감독 부실과 부작용 보고 후 늑장대응 의혹에 맞춰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6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 이 감사요구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8일 감사요구안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감사요구 목적을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임상시험 결과 은폐의혹 등 식약처 등의 신약 임상시험 관리감독 부실 및 부작용 보고 후 늑장대응 의혹에 대한 감사'라고 적시했다.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대부분 열거했다. 감사원이 감사해서 의혹들을 낱낱히 확인하라는 의미다. 보건복지위가 감사요구안에 기술한 내용은 이렇다.우선 보건복지위는 한미약품이 올리타정 임상시험 중 지난해 7월4일 폐암 사망환자가 스티븐존슨신드롬(SJS)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14개월이 지난 후에 지연 보고해 약사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 조문은 중대한 안전성·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거나 임상시험 등의 용도로 의약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앙보훈병원 김모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증인이 다른 전문의들과 협진 결과로 SJS가 발생했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 보고를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또 증인은 해당 환자가 입원한 직후 (임상) 약물에 의해 폐렴이 발생했다고 의심해 이를 부작용 의심사례로 보고해놓고도, 이후SJS가 확진된 이후 폐렴을 슬그머니 세균성 폐렴으로 변경시켜 기존 부작용보고(약물로 인한 폐렴)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결과적으로 약물로 인한 폐렴, 약물로 인한 SJS 두 가지 부작용이 모두 의심됐지만 하나는 기존 부작용보고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보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은폐한 의혹이 매우 높다고 보건복지위는 주장했다.따라서 이런 부작용 지연보고 또는 은폐의혹이 해당 병원 의사의 단순한 실수인지, 한미약품(의뢰처), 리서치위탁회사(CRO), 해당병원의사(연구자) 모두가 관여된 업무상의 실수 또는 은폐가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는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의 답변 태도 역시 관련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언급했다.당초 약물부작용과 SJS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definitely related(명백히 연관있음)'가 아니라고 했고, 다른 의원이 다시 질문했을 때도 아니라고 답변해 마치 'definitely related(명백히 연관있음)'가 전혀 아닌 것처럼 언급했는데, 이후 식약처에 보고된 문서를 보여줬더니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 후 바꿨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또 다른 의원이 다시 추궁하니까 '오타'였다고 말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다른 약물 반응 가능성 때문이라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보건복지위는 문제삼았다.식약처의 업무 행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우선 지난 9월 1일 한미약품의 부작용 보고를 받고도 식약처는 곧바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9월 1일자 부작용 보고에 따른 임상 시험자 및 업체 제출자료(9.23, 9.27) 평가를 이유로 한미약품의 베링거잉겔하임 투자 철회까지 시간을 지연시킨 후 9월30일에서야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한미약품의 경우 약물 부작용 SJS 보고 누락, 기존 약품부작용 폐렴 의심사례 철회 등 임상시험 부작용 보고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식약처는 9월 1일 부작용 보고를 받고도 안전성 서한 배포를 30일간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업체와 임상시험 의사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임상시험 관리체계상 임상시험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조작이나 은폐가 용이하다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감사요구안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소녀보건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교재 제작' 수의계약 관련 비리의혹,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중장기혈액사업 발전계획 용역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 용역사업 해외 출장 당시 접대 및 현금로비 의혹 등 2건도 포함돼 있다.2016-11-09 06:14:52최은택 -
"국가암검진 외 암 발견도 의료비 지원"…입법 추진국가암검진이 아닌 다른 검진에서 발견된 암 치료비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당연히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양 의원은 "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4338억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다. 국민들은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고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이어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했다.양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양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암 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1-08 15:5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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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672개 성분, 공고에서 '고시'로 격상정부가 지금까지 공고해온 임부금기 성분 625개와 추가 개발한 47개 성분을 고시로 규정한다.임부금기 성분,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제외 의약품에 대한 용어 정의도 신설한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다.식약처는 태아에 기형이나 독성 등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유발 가능성이 높아 임신부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임부금기를 기존 공고에서 고시로 격상한다.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개발 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근거도 마련한다.DUR 정보 중 유관기관에만 알리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효능중중복주의, 노인주의, 분할주의 제외 의약품에 대한 공고 근거도 마련했다.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을 표기할 때는 유효성분만 표기토록 정비한다. 지금은 유효성분 외 염, 수화물까지도 쓰게 돼 있다.2016-11-08 12:10:56이정환 -
식약처, 임상시험 교육기관 지정 기준완화정부가 임상시험 교육실시 기관신청 기준을 기존대비 완화한다. 앞으로는 임상시험 품질·윤리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관도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이 가능해 진다.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의 교육과정 이수기준도 개선된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식약처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 요건 완화를 위해 별도로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준 예시'를 신설했다.앞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임상시험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임상시험 실시 종사자는 실시기관이나 임상 의뢰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한정됐던 '신규자 8시간, 심화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시험자 교육과정 기준은 해당 직군이 아닌 시험담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해 진다.현재 시험담당자는 임상 코디네이터와 동일하게 '신규자 40시간, 심화교육 24시간(2년간), 보수교육 8시간'이 의무화된 상태다.또 교육대상자이면서 강사인 경우 강의한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후 규정개정을 확정한다.2016-11-07 11:56:25이정환 -
리베이트 긴급체포 벌칙 상향 조정안 '없던 일' 될까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쟁점화됐다. 상임위는 일단 법안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간사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6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같은 법률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이 마련된 11건과 단독개정안 11건 등 총 22건이 법사위로 넘겨졌다.대안에 반영된 나머지 법률안은 폐기시켰다.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등이다.감염병예방관리법은 C형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의료법은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괄돼 있다.이중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수위를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으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됐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년이나 3년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의료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3년으로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3년 이하로 바꾸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사실 불법리베이트는 근절되는 게 맞다. 하지만 심사숙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에 참여했는데 그 때는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는 걸 몰랐다. 의료계가 제기한 우려를 감안해 별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징역형을 상향해도 긴급체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위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법률안을 발의한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3년 이하로 조정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법안심사 때 정부나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실효성이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5년 내지 3년으로 돼 있다. 징역형 1년에 벌금형 1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취지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 의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양승조 위원장은 "여러 이견이 제기된 만큼 3당 간사 위원들이 잘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얘기해 달라"고 주문한 뒤, 상정된 원안대로 일단 가결시켰다.이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은 원안대로 법사위에 넘겨진다. 그러나 간사협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징역형 상향을 포기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공이 법사위에 넘겨진 것이다.2016-11-07 11:18: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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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 타당"…기재부는 반대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후정산제 도입과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그러나 재정당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보건당국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3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양승조 의원과 윤소하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건보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이 서로 달라 건보재정 지원액이 과소 또는 과다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인데, 여기서 윤 의원 안의 경우 국고지원 시한을 내년까지로 제한(일몰제)하고 있는 현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보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화로 변경하도록 명시했다.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들 개정안은 건보재정 지원이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시정해 실제 보험료 수입에 기반한 국가 건보재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개정안의 차액정산제도는 국가에서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건보재정 지출 규모에 비례해 국고지원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실질적인 부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향후 건보재정 지출 총액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김 수석전문위원은 차액정산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 즉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실제 수입액에 근거한 지원과 유사하게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고지원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도 김 수석전문위원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다만 개정안 조치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건보재정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재정지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지 고려해 기금을 통한 지원 규모와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측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국고지원 비율은 법정 고정요율이 아니므로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한시규정 삭제를 통해 현행 지원방식을 항구화시키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 등은 부처(기재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건강보험 지원을 명료화시키는 것과 일몰제 폐지는 국고지원 방식 개편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건강보험 운영 기관인 건보공단은 "국고지원 정산제 도입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고액 중증 만성질환의 지속 증가에 따라 의료비용 증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에 충실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16-11-04 12:14:55김정주 -
민주당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조속히 퇴진하라" 촉구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권연장은 국정 혼란만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조속히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권미혁 의원 등 2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3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들 의원은 이날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국민의 70%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고 대한민국을 농락한 죄를 달게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이들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나홀로 개각', '나홀로 국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정치검사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김병준 총리 인선과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고,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했다.한편 성명서에 연명한 의원들은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손혜원, 설훈, 신동근, 오영훈,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상민, 이인영, 이재정, 인재근,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등 민주당 소속 26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포함돼 있다.2016-11-03 16:56: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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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추가 법안 심사보류국가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법률안(감염병예방관리법)이 심사 보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발의자인 김 의원이 요청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날 추가 심사하지 않았다.2016-11-03 16:31: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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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개설불가' 논란, 재활병원 신설법 심사 유보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병원 신설법 심사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전날 법안 심사과정에서 한의사 개설불가 논란이 불거져 발목이 잡힌 것이다.보건복지위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3일 오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요청을 수용해 어제(2일) 심사하다가 중단한 재활병원 신설법안은 심사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음달 중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다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안소위는 어제 심사를 마친 리베이트 처벌강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수술 시 의료행위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원급 확대, 법정형 정비 등과 오늘(3일) 심사한 진료정보 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의료법개정안들은 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오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2016-11-03 12:4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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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들, 제약·약품 등 명칭 함부로 못쓴다제약사 휴·폐업때 유통약 회수 등 조치 의무화제약사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업체가 상호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 처리도 합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늘(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먼저 양승조 의원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에게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자사 의약품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업한 제약사가 재개업 신고할 때 제조소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보유현황 등 서류제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기간은 현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제약사가 휴폐업 신고를 하려면 유통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내놨다.또 재개업 때 서류 등의 제출 의무는 원안을 유지했는데,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했다.유무영 식약처 차장은 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했다.한편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이 상호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도 수정 합의됐다.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과 법 시행전 제조 또는 수입된 물품은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도록 제안했다.이에 대해 유 차장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입법이 너무 늦었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명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양행'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유 처장은 "'팜', '양행' 등 제약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뉘앙스의 단어가 있을 수 있다. 유사명칭을 법률에 한 두 개 더 열거하고 총려령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사명칭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이 개정안은 유 처장이 답변한 대로 사실상 심사가 마무리됐다.2016-11-03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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