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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출신 면허 예비시험 도입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7-01-20 15:22:02
  •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9개 법률안 의결

외국약사 면허자 국내 약사면허 예비시험제도 도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건강증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약사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장애인연금법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개정안,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개정안, 자살예방조성법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등 9개 법률안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난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바아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액(월 1000만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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