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R값 적정한지 검토…DUR 의약사 수가 신설도
- 최은택
- 2017-01-2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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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사평가원에 시정처리 요구...대체조제 활성화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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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시스템과 연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DUR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 처방검토료와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이 같이 시정·처리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내용은 추후 심사평가원이 이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급여 등재=항암신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등재 심사가 법령상 심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동반진단 관련 치료제 및 진단기기의 건강보험 등재심사 과정에 따른 치료제 및 진단기기와 병행 사용 시 효과성 검증을 추가하는 등 동반진단 제품이 독과점 시장 형성에 이용되는 걸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다.
◆약제·치료재료 관리=최근 인상된 ICER값이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약물 중복투여 여부에 대한 점검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DUR 데이터상 복합성분 약제의 등록·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DUR 시스템을 통한 환자 약물관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전제돼야 하므로 의사의 처방검토료 및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DUR 시스템과 연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했다.
◆현지조사=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수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하라고 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지조사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경고 제도 도입,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중복 조사 최소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진료비 심사·청구=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등을 활용해 진료비 심사 근거가 되는 급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평가원 내부기준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최소화하라고 했다.
특히 지원별 요양급여 급여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요양급여 기준상 특정 직종이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는 보험급여 수가코드에 대해서도 청구실명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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