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 사업 법적근거 신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7-01-23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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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자살자·가족 보호정책 수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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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도입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심리부검'은 가족, 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대책으로서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심리부검센터를 민간경상보조금형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법률 상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물론 심리부검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아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매년 운영주체가 바뀌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었다.
또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온 자살이 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방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9일 심리부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자살자의 가족과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보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정 의원은 "한 사람의 자살은 당사자가 겪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주위 사람들이 겪는 사건이다. 때문에 자살자의 가족,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 가족 역시 자살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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