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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22일 마련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내용이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단계·주기=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정부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변경했다. ◆피부양자=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단,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당초 안대로 최종단계에서 적용한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 ◆자동차=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 보험료 30%를 경감한다. 단,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제외다. ◆재산보험료=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보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역시 다루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4가지 항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먼저 정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보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정부는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 한편 이번 건보법개정안 대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건증증진기금 포함) 한시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대안)은 내일(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7-03-22 12:14:54최은택 -
국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법안심사 전격 유보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22일) 예정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심사하기엔 여론 등 환경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심사는 기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국회 야당 측은 원격의료법안 심사에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었다.2017-03-22 12:14:50최은택 -
"원격의료 법률안 심사? 우선순위서 한참 밀린다"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 반대해 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이 오늘(22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다뤄진다. 그러나 법률안 세부심사까지 가지 않고 수정검토안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듣고, 총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야당 측의 이런 분위기를 귀띔했다. 앞서 복지부와 국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원안을 수정한 재검토안이 회람됐다. 반발을 사고 있는 '원격의료' 용어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정보통신의료)'로 대체하고, 정보통신의료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단과 처방 없이 상담·모니터만 하도록 하고, 환자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병원의 정보통신의료 수행범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로 제안했다. 진단과 처방이 없는 만성질환자 전화상담과 모니터링의 경우 지금도 의료계 참여 속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논리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약취약지 중심의 원격의료법과 거의 다르지 않아 민주당 측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우선은 차기 정부를 구성할 대선이 목전에 와 있는 마당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지 않고, 논란도 많은 원격의료법을 이 시점에서 논의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 한 간사위원실 관계자는 "복지부 측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만이라도 듣고 싶다고 해서 일단 안건으로는 올렸다. 구체적인 심사를 염두에 둔 안건 채택은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원격의료든, 정보통신의료든 목표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격의료가 우선적인 과제인지 야당 측은 여전히 의구심이 크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응급의료, 무의촌, 분만 등 먼저 시도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 더 많다. 정부 정책자원과 의료자원을 동원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인 간 원격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더 우선돼야 한다. 사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이런 측면에서 한참 후순위로 밀린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진은 특히 "원격의료법은 속칭 윗선에서 '톱다운'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윗선이 붕괴돼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차기 정부 구성이 코 앞인 상황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원격의료에 힘을 쏟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까지 나서 원격의료법안 심사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법안소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더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2017-03-22 06:14:56최은택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잠정합의…국고지원 5년 연장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이 정부가 제시한 3단계에서 2단계로 단계를 축소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됐다. 또 정부와 건강증진기금 건보 지원 한시조항은 5년간 더 연장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는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5건(정부 입법예고안 포함)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이 같이 잠정합의했다. 최종 정리된 법안소위 대안 의결은 내일(22일) 오전에 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률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일정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었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되 1단계 적용연수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2단계 삭제)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내년 7월부터 1단계가 적용되고, 2022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형제, 자매 등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조항은 2022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해 관련 규정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안을 재발의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2017-03-21 16:30:30최은택 -
"타이레놀 판매할 때 약국·편의점 차이점 있느냐"[정책토론] 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한가? 왜 '안전'이라는 표현이 명칭에 붙었나? "타이레놀은 미국에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다. 아스피린은 심장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임신 말기에 절대금기 약이다. 콧물감기약은 조금만 먹어도 졸림정도가 술보다 훨씬 강하다. 그런데 음주단속은 해도 감기약 단속은 안한다." 신완균 서울약대 명예교수가 말한 약물의 위험성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에 대한 이런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패널토론에서 "1989부터 3년간 영국의 타이레놀 복용 사망자 수는 400명, 1988년부터 3년 간 프랑스의 사망자 수는 18명이다. 무려 400 대18로 슈퍼판매 허용국가인 영국의 사망자 수가 프랑스에 비해 22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안전상비약 품목 부작용 보고건수는 1068건, 이 중 타이레놀 제제가 659건이었다. 지난 4년6개월 간 어린이 해열진통제시럽 부작용보고는 444건이나 된다"며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신완균 명예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품목조정 논의가 아니라 의약품 관점에서 지난 4년 6개월동안 판매된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등) 심층적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정밀한 분석과정을 거친 다음 필요하다면 확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보다는 공공심야약국,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을 확대하는 게 국민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와 대안은 약사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한 토론장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가 일침을 가하는 지적을 내놨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살 때와 편의점에서 살 때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차이가 없었다. 까스활명수를 사면서 복약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가 다르다는 건 복약지도가 핵심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긴한데,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당시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똑똑한 엄마들이 안전상비약 제도화를 주도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 문제는 안전상비약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도 "지금은 달라졌지만 약국과 편의점이 뭐가 다르냐는 지적에서 결정적으로 밀렸던 사안이었다"고 공감했다. 안기종 대표는 "결국 환자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없게 만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키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대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조윤미 대표는 "제도도입 당시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서 밀려서 갔는데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품목확대를 만지작거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재논의하는 건 갈등요소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병철 과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원칙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외적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2017-03-21 12:38:52최은택 -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관리 부족 인정"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윤 과장은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과장은 그러나 "제도 자체를 재논의하는 건 갈등요소가 너무 많다.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과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다. 원칙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외적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2017-03-21 11:44: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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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타이레놀 슈퍼판매를 왜 전면 금지시켰나[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정책토론회] 영국은 대표적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국가인 반면, 프랑스는 불허용국가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의 타이레놀 부작용 사망 사고를 보자. 영국의 타이레놀 복용 사망자 수는 1989~1991년 3년간 400명이었다. 반면 프랑스는 1988~1990년 3년간 18명으로 훨씬 적었다. 무려 2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스웨덴은 2009년 11월부터 슈퍼판매 제도를 실시했는데 타이레놀 중독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결국 스웨덴 MPA는 2015년 11월1일 타이레놀 슈퍼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를 반대하는 4가지 이유, 일명 '4대불가론'에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다. 강 정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정책위원장이 이날 밝힌 '4대불가론'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지 않다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사후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다 ▲품목확대를 원치하는 소비자가 절대 다수다 ▲국민건강을 지킬 훌륭한 대안이 두 가지나 있다 등으로 요약된다. 안전성 이슈로는 타이레놀 사례를 중점 거론했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 4년간 안전상비약 부작용 보고건수는 1068건이었고, 이 중 타이레놀 제제가 659건이라고 강 정책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지난 4년6개월간 어린이 해열진통제시럽 부작용보고는 444건이나 된다고 했다. 이렇게 부작용 보고가 적지 않은데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 정책위원장은 가천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2016)와 인제대 보건대학원 모니터링 결과(2016) 두가지 연구를 인용해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들은 판매업소 중 71.7%가 약사법을 위반했고, 편의점 알바생의 73.1%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약사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 법령은 '종업원을 포함해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종업원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무자격자 판매 시 처벌 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강 정책위원장은 "약국은 무자격자 판매 시 10일 영업정지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일 위반 사안에 대한 이런 이중적 처벌 잣대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절대다수가 품목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불가론 중 하나였다. 강 정책위원장은 "2016년 리서치앤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83.5%, 2013년 보사연 조사 결과에서도 69%의 압도적 다수가 현 품목 수가 적정하거나 너무 많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까스명수, 마데카솔연고, 미야리산 등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 등에서 이미 팔리고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원한다고 품목을 확대하려고만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품목확대가 아닌 다른 훌륭한 대안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마지막 불가론이었다. 강 정책위원장은 "심야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약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질환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문가인 약사나 의사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증 이상의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현재는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진료비가 비싼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대안 중 하나가 공공심야약국이다.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보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까지 도입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하나는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당번제도다. 현재 정부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결과, 심야 환자 발생 시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74.4%가 취약시간대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이 '4대불가론'을 근거로 정부에 대한 3가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 품목조정 결정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요구였다. 이는 지정심의위가 품목조정이 아닌 품목확대를 전제로 각본을 미리 짜 놓고, 회의 안건과 진행 방식을 세팅해 놓고 있다는 불신에 따른 것이다. 품목 확대 논의 이전에 기존 13품목의 안전성 검토와 사후관리 조치 강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두번째 요구였다. 정부 측 보고서에도 '사실상 제도가 도입돼 접근성이나 편의성 측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위험 측면에서 더욱 주의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품목확대를 추진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게 강 정책위원장의 주장이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라는 게 마지막 요구였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의 뜻에 따라 품목 조정은 현행 13품목 이내에서 교체 조정하거나 축소돼야 절차적 합리성을 갖게 된다. 두 가지 대안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품목확대를 논하지 말고, 현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안이 정착되면 안전상비약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3-21 11:38: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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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아닌 공공의원·약국이 대안"[국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정책토론회]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대해 국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품목확대보다는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만드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도움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복수의 연구용역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품목조정 논의가 오로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불통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에서 "무의미한 품목확대보다는 기존 품목의 안전성 재평가와 판매업소 사후관리, 의약외품의 효율적 활용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분명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어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공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야간이나 공휴일, 심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의점 내 약품 품목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설치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미 시행중인 경기, 대구, 제주 등의 심야약국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번 토론을 통해 공공의원과 공공약국 개설이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더 나아가 "(이미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소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문제다. 행정부나 입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는 속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소신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약품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이나 규제측면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건강이 담보된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의무화나 대안마련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연구용역이나 단초 연구용역에서도 공통으로 품목확대에 대한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품목조정 논의는 국민여론이 무신된 채 정부의 규제개혁 논리만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국민소통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관한 정책토론)와 대한약사회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편의점 판매실태)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다.2017-03-21 10:21: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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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보건의료특별위 의료계와 정책 협약식 가져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 정흥태)는 2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직능협회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더민주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보건복지 상임위 국회의원인 권미혁의원(비례대표)과 부산 북구강서구(을) 정흥태 지역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국적으로 250~300여 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특위는 향후 '보건의료직능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국민보건향상과 공익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정책협약', '보건의료 정책대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건의료종사 당원의 정책활동 참여' 등의 역할을 펼쳐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특위는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보험 개선,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약육성, 한의약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법·제도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적극적 간호인력확보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보건의료특위 권미혁 위원장은 "더민주 보건의료특위를 소통과 대화의 창구로 만들어가겠다.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정치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있는 당원까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단체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단체와의 협력,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7-03-21 09:4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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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정착 토론회, 오는 23일 의원회관서 개최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갑)이 주최하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7월부로 의무적용 예정인 도매업체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로, 관련단체 및 정부기관 등이 참석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2015년 11월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016년 7월부터 제약사에 의무시행 되었고, 올해 7월부로 도매업체에 의무시행 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2D 바코드 및 RFID 방식의 혼재로 인한 판독 문제, 의무화·표준화되지 않은 어그리게이션(묶음번호) 문제 등 인력·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주제발표는 권경희 KFDC 법제학회 회장(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이 맡았다. 이어 토론에는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 TF팀장, 이경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엄승인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투명한 이력관리, 유통비용 및 약제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약사, 도매업체, 정부, 요양기관 등 시행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수"라며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3-20 11:32:4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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