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건보분쟁조정위사무국 신설
- 최은택
- 2017-04-14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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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 시행규칙 개정추진...KCDC엔 희귀질환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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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는 기획조정부가 신설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이 증원된다. 희귀질환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희귀질환과도 새로 설치된다. 또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이번 직제개편안은 복지부 기능강화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사무국 신설, 기타 제도상 미비사항 정비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기능 강화=진료정보 의료기관간 교류, 의료 IT 융합 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한다. 4급과 5급 각 1명, 6급 2명 등 필요인력 4명은 증원한다.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5급과 6급 각 1명씩 실무인력 2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신보건법 개정에 맞춰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판정 전문인력 16명(4급)을 증원한다.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진단·검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획조정부와 희귀질환과를 신설하는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보강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조직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해 본부에 감염병분석센터를 설치한다.
또 미래질병대응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부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을 증원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연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과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 4명(5급1, 연구관2, 연구사1)을 늘린다.
또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8명(5급), 국립보건연구원 신종 감염병, 백신 등에 대한 시험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15명(연구관5, 연구사10)을 각각 증원한다.
◆건보분쟁조정위사무국 신설=건강보험분쟁과 관련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16명 중 9명(4급1, 5급1, 6급3, 7급4)은 증원하고, 7명(5급1, 6급2, 7급2, 8급1, 9급1)은 복지부 정원을 재배치한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및 부서장 일부를 기존 단수직에서 복수직(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보임 규정을 완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5급 1명(의료기술직↔행정·보건·전산직)을 상호 이체한다.
또 보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 내 부서간 사무분장 일부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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