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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취업 1개월내 결핵검진 의무화 필요"바른정당 박인숙(송파갑) 의원이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4일 결핵집단감염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에게 잠복결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예방대책을 포함한 4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결핵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법령에 정해진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우,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검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이후부터 길게는 1년까지 감염병 예방에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번 결핵 집단 발병사태가 이런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병원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아 결핵감염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였다. 박 의원은 “이에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관련 검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이후 에는 검사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은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역학조사는 물론, 실제 원내 결핵감염사태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력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 의료기관 책임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핵 집단감염사태 피해 아동들의 2차 피해 우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병원 출신 아이들이 다른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 진료조차 거부당하고 있어서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진료를 거부당한다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확대 개편 문제도 꺼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은 한명의 환자만 발생해도 그 주변에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달하는 접촉자를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가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규모와 권한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감염병 전파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의료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규모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전파는 국민의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다.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등 이라는 오명을 벗고, 더 나아가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제도적, 조직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2017-07-14 12:15:42최은택 -
약 구입 30억 미만 병원·약국 6개월 결제의무 제외당초 '20억 미만'서 상향...대상기관 반 이상 축소 정부가 의약품 결제대금을 6개월 내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기준을 사실상 확정했다. 규제심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3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은 오는 12월23일부터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결제기한 법제화는 모든 요양기관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만 적용된다. 개정 약사법은 이 '우월적 지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사전 규제심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바로 약사법시행규칙이다. 구체적으로는 법 적용을 안받는 제외 기준(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관 기준)을 시행규칙에 신설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초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을 '우월적 지위'가 없는 제외기준으로 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도매업계가 공개입찰병원을 포함시키는 데 강력 반발해 그동안 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지리한 협의가 이어져왔다. 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게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를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입찰병원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규제심사가 끝나는대로 약사법시행규칙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실시한 2012~2013년 실태조사에서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155개, 병원 17개, 치과.한방병원 1개, 의원 7개, 약국 447개 등 총 671개로 파악됐었다. 또 20억원 이상은 1131개로, 최초 초안 적용대상 기관 수가 입찰병원을 제외하더라도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따라서 제외기준을 2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결제기한 법제화 적용대상 기관은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17-07-14 06:14:56최은택 -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 시 형사처벌법 소위 통과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 작성한 시험기관과 작성자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된 경우 보관의무자(약사 등)에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병합 심사돼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3건을 일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에 관한 기록범위를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벌수위는 시험기관의 경우 지정취소나 9개월 이내 업무정지, 작성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했다. 법안소위는 이중 임상시험 기록범위가 열거된 사항으로만 제한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거짓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환하는 선에서 처리했다.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은 약사법 상 보존·보관해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 보존·보관 의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보관의무자와 보관대상은 ▲약사·한약사: 처방전, 조제기록부, 불량의약품 처리 기록 ▲도매상: 정기적 보관상태 확인·점검 기록 등 ▲의약품공급자: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약사: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 등 기록 등이다. 법안소위는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약물역학조사관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이 뇌물죄 등을 저지른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다. 역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들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2017-07-13 11:24:34최은택 -
보건복지위, 복수차관·질병관리청 승격 반영 촉구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사할 때 관련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 재정지출 규모, 소관 법령 및 공무원의 수는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와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성과 국민건강권 강화 요구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복지 성숙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양 업무를 구분해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이 개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위는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상 여전히 조직·인사·예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법령·제도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에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정책 수립·집행 및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자신이 전날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의견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 인구청과 노인복지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다. 박 의원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법안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법안 상정을 논의하면서 함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에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7-12 12:14:54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예결소위 위원 개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위원회 위원이 대폭 변경됐다. 여당은 법안소위위원회에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등의 의원이 새로 참여한다.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등의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옮겼다. 3명 씩 자리 바꿈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일종 의원이 법안소위로, 강석진 의원이 예결소위로 역시 역할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소위 위원을 개선했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간사는 그대로 인재근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2017-07-12 11:24:04최은택 -
보건복지 복수차관·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국회 논의 본격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또한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중이라도,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 두 법안과 함께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두 의원의 법안을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법안 상정을 논의하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 차관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등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달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시키고 청장 아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7-07-12 10:40:05이혜경 -
"질병처 승격...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 입법 추진질병관리본부를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늘려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복수 차관제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노인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같은 법률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2017-07-12 06:14:55최은택 -
임상시험 기록 허위작성 처벌 약사법 등 본격 심사임상시험 기록을 허위 작성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이 1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법안소위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11일 의사일정안을 보면, 이날 상정되는 보건분야 법률안은 약사법 3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의료기사법, 치매관리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건강검진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립중앙의료원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산업진흥원법 등이다.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 의제 규정을 신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나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했을 때 처벌조항을 신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양승조 위원장 개정안은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멸실되면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건강검진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립중앙의료원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산업진흥원법 등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은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치매관리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 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2017-07-12 06:14:53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위, 12일 인사청문회 계획서 등 채택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자료제출 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등의 안건도 처리한다. 또 일부 소위원회 위원도 개선한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법안,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 신설 법안 등을 제출했었다.2017-07-12 00:44: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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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로타·HPV 추가...입법 추진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2군 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수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을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건관련 자료를 보면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 여성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고통받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발병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못한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쉽게 암 발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이날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박주현,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황주홍 등 5명의 의원과 박정, 위성곤, 윤호중, 임종성, 전혜숙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12 00:4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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