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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구입 30억 미만 병원·약국 6개월 결제의무 제외

  • 최은택
  • 2017-07-14 06:14:56
  •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안 규제심사 중...곧 입법예고

당초 '20억 미만'서 상향...대상기관 반 이상 축소

정부가 의약품 결제대금을 6개월 내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기준을 사실상 확정했다. 규제심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3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은 오는 12월23일부터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결제기한 법제화는 모든 요양기관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만 적용된다. 개정 약사법은 이 '우월적 지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사전 규제심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바로 약사법시행규칙이다. 구체적으로는 법 적용을 안받는 제외 기준(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관 기준)을 시행규칙에 신설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초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을 '우월적 지위'가 없는 제외기준으로 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도매업계가 공개입찰병원을 포함시키는 데 강력 반발해 그동안 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지리한 협의가 이어져왔다. 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게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를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입찰병원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규제심사가 끝나는대로 약사법시행규칙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실시한 2012~2013년 실태조사에서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155개, 병원 17개, 치과.한방병원 1개, 의원 7개, 약국 447개 등 총 671개로 파악됐었다.

또 20억원 이상은 1131개로, 최초 초안 적용대상 기관 수가 입찰병원을 제외하더라도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따라서 제외기준을 2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결제기한 법제화 적용대상 기관은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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