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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대 개편 입법 추진 발의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5년 구성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대통령 직속이 됐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가 두 번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은 ‘천편일률적’이다. 위원 24명 중 여성은 4명(16.7%)에 불과하고, 남성도 50~60대 일색이다. 위원 과반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것.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여성 참여를 보장했고, 위원수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해 더 많은 민간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확대개편 방안을 밝힌 만큼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희, 노웅래, 민홍철, 유은혜, 인재근, 전혜숙,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정우, 김종대, 박정, 윤소하, 이재정, 이철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21 15:0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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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중소가맹점 우대 카드수수료 적용법안 추진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2017-07-21 12:54:01강신국 -
"병역판정검사전담의 고용 금지 신설"...입법 추진군병원이나 병무청장 지정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허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료기관 고용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7-07-20 19:39:04최은택 -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 주제 27일 법제포럼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회장 권경희)가 '보건법령상의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의 제 문제점'을 주제로 오는 27일 낮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마포 소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법제포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본래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영업정지로 인한 국민 불편을 & 65279;줄이기 위해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변형적 과징금이 198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보건법 영역에서도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제도가 도입됐는데, 식품위생법에는 1986년에, 약사법에는 1991년에, 의료법에는 1994년에, 마약류관리법의 전신인 마약법에는 1993년에, 건강기능식품법에는 2002년에, 의료기기법에는 2003년에 도입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제학회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같은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의 과징금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변형적 과징금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 대체적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그간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할 계기 마련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지정토론에는 경기도 윤강욱 법률자문관(법제처 과장)과 강원대학교 문병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가 참여한다.2017-07-20 14:22: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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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부 복수차관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하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명칭이 바뀔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에는 각각 차관급 본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안은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해 개편된다. 다만 이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명칭을 바꾸거나 개편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통상교섭본부를 각각 설치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단,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상임위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수자원 관련 업무 중 환경부 이관 관련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2017-07-20 12:3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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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예술, 동반자로" 로봇공존사회 대비법 추진앞으로 사회안전과 극한작업, 군사, 의료, 놀이, 예술은 물론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로봇이 인간의 삶속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로봇공존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봇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처음 추진된다. 일종의 '로봇공존사회 대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로봇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다.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용 로봇시장도 2015년 기준 전년도 3억 달러 대비 131.3%인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로봇공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유럽연합은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로봇의 형사책임능력이나 로봇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지만 로봇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로봇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과 로봇기술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이 설정됐다. 로봇의 정의는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 로봇 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로봇윤리규범으로 정의했다. 국가는 로봇에 대해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 및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로봇윤리규범에 관한 사항과 로봇의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도 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로봇 분류체계를 수립과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로봇 등록제도도 시행하도록 정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2017-07-20 12:2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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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용어 '치매', '인지장애증'으로 변경 추진'어리석다' 등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치매'라는 병명을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치(癡)'와 역시 '어리석다'라는 뜻의 '매(& 21574;)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 사용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치매의 병명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치매를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감안해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07-17 20:35:44최은택 -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 추가"...입법 추진의료기기의 법적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 발전, ICT 기술과 결합 등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다. 또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이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정의에는 소프트웨어가 명시돼 있지 않아 IT를 접목한 첨단 의료기기 기술발전, 시장의 현실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제화 시대에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가 간 상호인정, 국제기구 가입,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7-17 16:5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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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안전상비의약품 교육 이수 의무화"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등록판매자 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인 직원(알바생 등)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 폐점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가 아닌 판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현행법 체계상 예외적인 제도다. 따라서 편의적 측면 이외에 1회 판매 수량 및 판매 연령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는 응답자 중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게 교육을 했다고 했지만,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종업원 교육을 임의적으로 놔둬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이 담보돼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편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설명 없이 국민 스스로 판단해 구매·복용하는 책임을 부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판매자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판매자 및 종업원이 받도록 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김영진,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양승조 등 같은 당 6명의 의원과 이찬열, 장정숙, 정재호, 황주홍 등 국민의당 4명의 의원이 공동 발?韜?참여했다.2017-07-15 06:14:59최은택 -
병의원 종사자 채용할 때 꼭 건강검진...입법 추진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모네여성병원 사태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우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지난해 3502건의 결핵환자가 보고됐다. 또 14만명 역학조사에서 1만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는 등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를 통해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현권, 남인순, 민병두, 박경미, 박재호,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학교 등 법률에서 지정된 기관에 신규 직원을 채용한 뒤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2017-07-15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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