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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류 처장 망신주기 논평, 한국당 사과해야"더불어민주당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원들에게 서울에서 오송까지 이른바 '빵셔틀'를 시켰다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오보논평'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없는 망신주기 논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대변인은 13일 오후 민주당 공보국 명의 서면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류영진 처장이 직원에게 서울에서 오송까지 '빵셔틀'을 시켰다는 오보 논평을 냈다"면서 "한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를 보고) 논평을 낸 모양인데, 해당 부처가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결재된 일시도 대부분 전 처장 재임 당시였고, 그 목적도 서울에 사는 직원이 비서실 손님 접대용으로 주말에 구매했다가 출근 날 아침에 오송에 가지고 내려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망신을 주고싶은 마음이야 알겠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빵셔틀' 논평에 '빵' 터질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도를 넘은 인신 공격적 논평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17-09-13 21:28: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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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심위, 자문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전환앞으로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증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예규'를 13일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행심위 의결사항을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하기 위해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변경했다. 성격은 그대로 자문역이지만 내용상 그렇게 한다는 의미다. 또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 운영과 행정처분 양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바꾸고, 위원회 소집 및 운영절차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했다. 간사는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상향해 조정했다. 또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소집 때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대상을 대표하는 단체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소집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심위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예규가 제정되면서 자문기구로 공식 설치됐다.2017-09-13 14:00:10최은택 -
국정감사 잠정안 마련...내달 12일 복지부부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일정 협의안이 나왔다. 내달 12일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 17일 식약처, 24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하는 일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안을 놓고 최종 협의 중이다. 13일 잠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달 12~13일 이틀간 국정감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등은 같은 달 17일로 정해졌다. 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같은 달 24일, 종합국감은 마지막날인 같은 달 31일로 가안이 마련됐다. 다른 피감기관 일정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재보건의료재단 ▲19일: 연금공단 ▲23일: 적십자사, 국립암센터, 결핵협회, 장기조직기증원, 인체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인구보건복지협회 ▲27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협의회, 보육진흥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일: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다. 시찰은 같은 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곧 각 의원실 회람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7-09-13 12:04:30최은택 -
"건보 적립금 사용 때 국회 동의 의무화"...입법 추진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중 100분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미리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적립된 준비금(2016년 말 기준 20조원)을 요양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누적된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해 향후 감염병 확산, 인구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필요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석진, 곽대훈, 김명연, 김순례, 김승희, 윤재옥, 윤종필, 이완영, 정태옥, 추경호, 함진규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13 06:14:52최은택 -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또 발의...김승희 의원 가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인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난에 가까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작된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원마련과 관리운영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다른 질환과 형평성 및 자격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개산하기 위해 이번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 8231;재산 등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불필요한 재원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기금을 설치해 재원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국민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함시켰다. 여기다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등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복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의 개정안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 통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최근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를 제도화하기로 했고, 여야 의원이 이렇게 법률안을 내놓은 만큼 입법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2017-09-11 16:12:13최은택 -
"문재인케어, 의사 저수가 현실화 함께 고려돼야"'제민지산(濟民之産)'은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다. 맹자 양혜왕 상편에 나오는 말로, 맹자는 이를 정치의 근본이 되는 덕목으로 강조했다. 국회의원회관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성북을) 의원의 방에는 고 신영복 선생이 역시 고인이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께 직접 써서 드렸다는 '濟民之産' 액자가 걸려있다. 한때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김 전 장관을 모셨던 기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겐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이 액자를 고이 간직하게 된 사연을 전해줬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먹고 사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게 됐다. 기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정치적 모토가 '濟民之産'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해주면 고맙겠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무게감에 대한 기 의원의 겸손함으로 비쳐졌다. 기 의원은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소신을 피력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돼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료인들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20개 품목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중앙약심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한 사용과 관리의 문제다. 이전 박근혜 정부처럼 어떤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품목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인약국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논란에 대해서도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기 의원은 "유 처장이 무능력자로 매도당하며 야당으로부터 사태 압박을 받고 있다.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정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등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충분히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몇몇 발언이나 업무파악 미숙 등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부산 사나이 특유의 기질(?)도 영향을 미쳤고, 많이 반성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기 의원과 전문기자협의회 간 일문일답. -어느 덧 국회에 첫 입성한지 1년이 넘었다. 초선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첫 당 원내대변인 시절에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따끔히 지적하고자 노력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여당의원이 된 요즘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정과제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은 전혜숙 의원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 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첫 상임위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1년 어땠나. 과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보건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는 게 의미 있을 일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상식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장관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받아낸 것이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최근 시끄러웠던 살충제 계란에 대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이른바 '살충제 달걀'에 처음 주목한 주인공이었다.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았나. 에그포비아를 넘어 케이컬포비아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먹는 문제,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생산업자, 유통업자, 행정당국이 그에 맞는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먼저 관리감독 체계의 일원화다. 지금은 생산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에서 실질적인 규제 권한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와 예방은 식약처에서 하도록 정해놓은 것인데, 부처 이기주의가 심하다보니 가져운 업무 중에 안전관리 업무를 또다시 농식품부에 재위탁했다. 그래서 경계성이 불분명하고, 사건이 터지니 서로 남 탓만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발의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체제로 전환이다. 현재 케이지 하나가 A4 종이 한 장 크기다. 닭이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알 낳는 기계로 전락했다. 케이지를 좀 더 크게 만든다든지, 일정시간 동안은 자연에서 흙 목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등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겠지만 ‘용기 있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가고 있는 길이다. 힘든 과정이지만 정부, 생산업자,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논의해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류영진 처장은 현재 무능력자로 매도당하며 야당으로부터 사태 압박을 받고 있다. 공감하나. 정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등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15년 11월 계란 안전대책 발표를 미룬 걸 보라. 2016년 8월 언론보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 문제제기, 2017년 4월의 소비자단체 농약 검출 사태에도 눈과 귀를 닫은 사람들이다. 먼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충분히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안전하다”는 발언, “짜증”, 업무파악 미숙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부산 사나이 특유의 기질(?)도 영향을 미쳤고, 많이 반성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스템의 부재, 조직의 관성적인 일처리가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장에 대한 정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새로운 처장과 국회, 시민사회, 정부가 합심해서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다. -과거 국회 보좌진으로 활약했고,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지켜본 복지부 등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선 인정한다. 장관 정책보좌관 시절, 함께 일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일이다. 당시 김근태 장관께서 퇴임을 앞두고 올리신 글이 있었다. ‘정책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데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씻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며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셨다. 복지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고정관념은 나아졌는가? 건보 재정을 20조 이상 쌓아만 두고 보장성 강화에는 소홀했던 일, 재벌 승계를 위해 쓰인 국민연금, 살충제 계란, 생리대 등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식약처 모습까지. 영혼 없는 일처리와 관성적인 행동이 여전히 아쉽다.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안을 내놓는 것도 문제점이다. 식약처 당정협의회에서 “처장 옆에 홍보전문가를 두고 함께 일해 보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의견과 'No'라고 외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또 '고시-비고시 인사 차별' 문제도 거론했는데. 얼마 전 대통령께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공직자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에 충성했으면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겠느냐는 뼈아픈 지적이다.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중추로서 관료조직, 그 핵심인 공무원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념을 갖고 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초 일명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을 발의했었다.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복지부 내 고시-비고시 인사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을 일정 수 이상 과장급 이상에 배치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잘해야 팀장, 과장에 불과하다며 젊은 주무관들의 자괴감이 만연한데 어찌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겠는가? -재정문제, 대형병원 쏠림, 저수가 해결 뒷전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외부의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개별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또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의료쇼핑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치료받고, 중증 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수가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돼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료인들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적정수가를 강조하셨다.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와 성심성의껏 대화해 나갈 것이다.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신뢰성, 한편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시각, 이런 간극을 좁혀야 하는 문제다. 협상은 당사자 모두 만족 못하는 협상이 최고라고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협상을 통해 모든 걸 얻어갈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유인책을 줘야 한다. -최근 잇따라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 논란이 보건분야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때도 논점으로 올라왔었다. 일단 헌재가 판단한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것이다. 어디든 이해관계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시대 정신으로 떠오르는 것 아닌가. 헌재의 입장에 충실하되, 그걸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손해보는 직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가 고민해야 하다. 결국 '패키지 딜'로 이어지지 않겠나. 사회가 성숙하려면 협상과 타협에 능해야 한다. 또 그런게 문화로 자리잡게 되면 사회 변화의 폭이 안정화된다. 헌재 판결이 나왔고 그것이 다시 화두가 됐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논의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조정논의, 노인외래정액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나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20개 품목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중앙약심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사용과 관리의 문제다. 이전 박근혜 정부처럼 어떤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품목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취지에도 공감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생각해야 한다. 복지부가 향후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현명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박능후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상태가 상당부분 지속돼 입법적으로 해결은 해야 할 과제인데,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가. 법인약국 허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우리당은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재벌 등 대형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영리형 체인화로 인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법인약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법인약국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의료취약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의사 왕진수가를 현실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했고, 지자체 보건소장 임용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왕진활성화가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지역별 의료격차,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왕진 활성화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문제 대처를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대면진료 불가능, 의료산업화 추진 가능성 등 시민사회와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당의 반대 속에 좌초됐다. 노인 환자가 많은 일본은 왕진제를 운영하면서 건보에서 이를 지원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있다. 스페인 공립병원은 노년내과에서 지역사회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보건소장 의사 임용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낮은 처우 등이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양극화 해소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사회는 의료양극화가 심각하다. 지역별 차이도 그렇지만, 계층별 양극화가 더 큰 문제다.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일어났고 있지 않나. 살기위해 메디컬푸어가 돼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고액의료비 발생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했다.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이미 발병한 환자의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행 예방조치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노인층의 삶의 질, 재정 절감 등을 고려했을 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문화예술매체를 활용한 문화활동, 인지활동 등이 이뤄지는 ‘알츠존(Alz zone)’을 모델로 제시했다. 유럽이나 일본 등 복지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알츠카페와 같이 치매 노인을 안전한 환경에서 돌보며 정서적 지지, 운동·영양·여가 등과 사회적 교류를 제공하는 형태다. -급여비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명단공개 확대가 급여비 거짓청구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보나. 현재는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 이상이면 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적발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검토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이 있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을 사후 정산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과제 담당 위원으로 선정됐는데. 이에 맞춰 국민 먹거리 안전, 환경 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물질 관리, 생활용품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발굴해 관련 법안을 적극 발의할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먹거리 위생, 인체 위해물질 관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 마련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당 의원의 책임감을 갖고 잘 살펴보려고 한다. -보건의료계 당부 말씀있다면.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성, 지향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히 밝혔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혼자 갈 수 없다. 시민이 있으면, 보건의료계를 매개로 정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3자가 함께 가야한다. 최우선은 국민의 건강, 기본권 확대다. 그렇다고 무조건 희생은 안된다. 보건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건 옳지 않다. 해법은 끝없는 소통이다.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초기에 어려울 수 있다. 서로 공유하고 같이 가면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확신, 특히 정부가 불확실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잘 알려주고, 서로 노력하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이익단체로만 낙인찍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회가 나서 잘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2017-09-11 06:14:59최은택 -
복지부 손놓은 현대의료기기 논란, 국회가 짐지기로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을 결국 국회가 짐을 지고 해결하기로 했다. 의-한 간 직능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복지부의 무능력이나 무기력함을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해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이를 위해 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현권, 남인순, 박재호, 전재수,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7명과 국민의당 김종회, 바른정당 김용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의 잇단 채근에 사회적 논의틀을 마련해 지난해 말까지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의-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기해왔다.2017-09-09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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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모든 종사자가 온라인으로 교육이수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중 온라인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의 의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교육 대상 확대 ▲신규자의 우선교육시간 조정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요건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험책임자, 시험자, 임상시험등 심사위원회 위원, 관리약사는 심화& 8231;보수 교육만 온라인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의 신규& 8231;심화& 8231;보수 교육까지로 확대된다. 신규 채용자의 '우선교육시간'을 연간 교육시간의 50%로 일괄 조정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관 등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교육시간은 임상시험등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으로,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등 일부 종사자는 연간 교육시간의 100%를 이수한 이후 임상시험 참여를 허용하는 시간이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 등을 확보한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등의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 8231;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08 18:1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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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식품·의약외품 집단소송 도입법 추진식품과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치약’ 등 식품과 의약외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권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늘어 최근 5년간 3938건에 달한다. 의약외품은 52건이었다. 그러나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이행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고,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정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9-08 12:3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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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땐 허가 자동취소 추진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취급자 허가가 취소되는 관련 법률안이 나왔다.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일)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종물질 등 연구사업과 국제협력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경과 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간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 등 유해성 평가와 시험·분석을 위한 연구와 인터넷 마약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식약처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관련 사업 활성화와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수리 간주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돼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문제 시 돼왔던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와 이중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처분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문의가 관련 업무 담당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됐다.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현행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식약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폐기 관련 사업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포함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다.2017-09-08 12: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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