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심위, 자문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전환
- 최은택
- 2017-09-13 14:0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예규 개정...요양기관 추천위원수 증원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예규'를 13일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행심위 의결사항을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하기 위해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변경했다. 성격은 그대로 자문역이지만 내용상 그렇게 한다는 의미다.
또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 운영과 행정처분 양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바꾸고, 위원회 소집 및 운영절차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했다. 간사는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상향해 조정했다.
또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소집 때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대상을 대표하는 단체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소집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심위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예규가 제정되면서 자문기구로 공식 설치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3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4"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