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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선정 ‘국감 우수의원상’ 받아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8일 국민의당이 선정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생활 속 안전에 집중한 국정감사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보육현장 경험을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언론의 호평을 받아왔다고 평가됐다.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들어간 헤어스프레이, 살충제계란에 대한 식약처의 부적절한 대응, 제 기능을 못하는 HACCP인증제도, 화장실보다 세균오염이 높은 수유실, 몰수 마약관리의 허술함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낙상사고 등 병원 내 안전관리 부실, 병원 의료진에 대한 엉터리 잠복결핵 관리 등을 지적하는 등 누구나 노출 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도 받았다. 최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많은 목소리를 들은 결과”라며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 예산심의 등 후속조치에도 소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12-08 19:15: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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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희귀질환 등 환자에게 임상용 약, 투여 허용"희귀질환이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이면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되거나 제조돼 수입된 의약품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치료 등 임상시험 외의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전성·선천성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예외적 사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활용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줄기세포치료제 등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되기까지는 통상 10년∼1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개발이 좌초되는 경우도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지정한 희귀질환과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써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세연, 유승민, 정운천, 오신환, 하태경 등 같은 당 의원 5명과 김석기, 김성원, 김현아, 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07 06:14:55최은택 -
"의료법인 친인척 이사 수 20%이내 제한" 입법 추진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성년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개정안의 주요내요을 보면, 먼저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해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영진, 김철민, 박정, 설훈, 소병훈, 신경민, 오제세, 유은혜, 이인영, 정춘숙, 추미애 등 같은 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06 15:45:52최은택 -
분업예외약국도 처방없는 스테로이드제 직접조제 금지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약국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물에 부실부질 호르몬제를 추가하고, 전문약 투약일수를 3일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근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시행일은 내년 4월25일부터다. 먼저 약국 등의 폐업·휴업 신고 첨부서류 요건을 개선한다.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를 5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품목이 금지대상인데 여기에 부실피질 호르몬제 등 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고시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이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에 대해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아니한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한다. 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2017-12-05 12:19:17최은택 -
기동민 "현대의료기 문제, 정부 책임갖고 해결해야""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쟁점이고, 역사성도 개입되는 문제여서 쉽지 않다. 복지부가 좀 더 책임성 있게 해결해야 하는 데 국회차원의 쟁점으로 만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성북을)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소위원회 심사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기 의원은 "(지난달 23일 법안심사에서) 어떤 의원님은 논의대상조차 안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큰 차원에서 '패키지 딜'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개략적 얘기 외에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역사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일단 교육과정 통합이나 의-한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넓혀가면서, 또 의료일원화까지는 아니어도 의-한 협진에 대한 국민의 기대나 의-한 간 부정적 시각을 조율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할 사안이다. 이해관계를 절충하거나 봉합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들도) 당장 해결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끊임없이 관심을 촉발하고 의료일원화나 양-한방 모두에 긍정적 측면을 환기하자는 측면에서 법안을 추진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또 "한의계의 경우 (분명) 활로는 필요하다. 한의계 전체가 '사양사업'이라는 느낌을 주는 건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의-한이 대척점에 서지말고, 절충 가능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서 서로의 처지와 조건을 배려하는 기획이 절실하다. (물론)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2017-12-04 05:29:53최은택 -
재난적의료비법 재의결...사무장병원 진료환자 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되돌린 재난적의료비지원법률안(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번안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여야 간사위원이 번안동의안 대안을 이 같이 처리했다. 변경된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이용환자 진료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신 해당 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0일 해당 법률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반송했었다. 한편 보건복지위가 이 법률안을 다시 법사위에 넘기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2017-12-01 14:47: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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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연대보증 요구 금지...위반시 처벌" 입법추진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형사 처벌된다. 이와 관련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료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최 의원의 이날 개정안은 이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제재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12-01 10:45:42최은택 -
권익위, 15일까지 '반부패 주간'…청렴 문화 확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1일부터 15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간을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 토론회, 전국 청렴 캠페인,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유엔은 지난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식이 개최된 것을 기념,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다. 권익위는 6일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8일에는 수기, 독후감, UCC, 웹툰, 강의 등 국민이 참여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청렴캠페인(청렴은 문화다. 이제 국민이 감사다)를 진행한다. 12일에는 각급 기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반부패 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15일에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운영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성과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5일에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준법윤리경영 세미나에 참석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7일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반부패 준법 아태지역 고위급 회담에 국민권익위가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꼐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1일), 국민권익위와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는 윤리경영,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관련 정책토론회(11일), 청렴클러스터 정책 워크숍(4일), 공공기관·민간기업 감사관과의 새정부의 반부패정책방향 공유(7일) 등 반부패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부패 주간을 계기로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성과를 대내외에 알려 일반국민이 ‘청렴’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12-01 09:21:39이혜경 -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급제동...법사위, 복지위에 반송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의료법은 소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입법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부 조문을 문제삼아 소관 상임위원회로 법안을 되돌린 것이다. 의료법개정안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란으로 제2소위원회에 넘겨 체계와 자구를 바로잡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한 환자 의료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문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이 같이 정리했다. 권 위원장은 "자구수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문제이므로 상임위로 반송한다.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이날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반송하겠다는 심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전문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 특히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간호인력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전문자격을 주는 게 현실수요에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 규정을 보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모두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업무범위 부분은 체계와 자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도 없느냐. 복지부령으로 다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로 회부하겠다. 대신 빠른 시간 내 심사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했다.2017-11-30 14:14:14최은택 -
마약류취급자 등도 과징금 상한 '생산액의 3%'로마약류취급자나 건강기능식품업자, 의료기기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년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까지 조정하는 입법안 3건이 동시에 발의됐다. 제약사나 약국개설자에게 적용할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등 3건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 등 1억원 이하, 의료기기업자 5000만원 이하, 건강기능식품업자 2억원 이하 등이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11-30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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