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친인척 이사 수 20%이내 제한"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12-06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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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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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개정안의 주요내요을 보면, 먼저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해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영진, 김철민, 박정, 설훈, 소병훈, 신경민, 오제세, 유은혜, 이인영, 정춘숙, 추미애 등 같은 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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