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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심평원 이사 증원논란 해소 법안 발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증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심사평가원 상임감사를 지낸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속칭 '총대'를 맸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단체 또는 협회의 의견을 대표하려는 비상임이사인 경우,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로 둬도 비용에 비해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전 의원은 이런 논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엔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법률안은 사실상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 증원을 위한 해소 법률안이다. 19대 국회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4인으로 1명 늘리는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문제는 상임이사 수 1명을 늘릴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한하는 15인을 초과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건보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충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상임이사를 늘릴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공급자단체 비상임이사를 3년단위 순번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설득에 나섰지만 의약단체의 거부로 실패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의약단체와 무관하게 상근이사를 증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조직운영에 숨통의 틔워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안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영진, 소병훈, 송기헌, 정재호, 정춘숙, 홍영표 등 같은 당 의원 6명과 국민의당 이찬열, 장정숙, 황주홍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27 06:14:53최은택 -
인권위, 편의점·약국 등 '장애인경사로' 의무화 권고편의점, 약국,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도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앞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이미 지어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빼고 법 개정 이후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시설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동시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과 일반·휴게음식점, 500㎡ 미만인 미용실과 목욕탕, 병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인권위는 "바닥면적과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2017-12-26 12:14:59강신국 -
일차의료 발전 지원법 제정추진...전담조직 설립도'일차의료'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일차의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일차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분야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22일 양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선호한다.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양 의원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안은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일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해영, 오제세,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23 06:14:53최은택 -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제 도입...기술심사 등 강화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제를 도입하고, 기술심사 등 허가 등의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을 보면, 먼저 이 법안은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을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정의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지원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목적,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에 대한 허가와 품목허가·인증·신고제도를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를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요건으로 규정했다. 품질책임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문화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의 요건, 절차 등을 규정했다. 여기다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및 기준 등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및 임상적 성능시험 평가항목에 대해 자율적인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사전검토 결과를 허가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제조 및 품질관리, 생산관리에 관한 준수사항도 지키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그 적용범위·성능·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용기 등 기재사항을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규격을 위반한 자 및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표준품 등을 제조·확립·관리 및 분양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중보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표준품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사용목적이 질병 진단에 특화되고, 체외에서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위해성에 따른 등급분류, 임상적 성능시험, 허가·심사 등에 있어 차별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 내에서 법 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12-22 19:45:01최은택 -
김승희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이번이 3번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70여개의 시민& 8231;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결과를 종합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발표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1000여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쿠키뉴스 등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받았다. 국감우수의원은 이번이 올해만 3번째인 셈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복지사회에 대비한 복지재정누수 방지, 국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 부실관리 문제, 장기인센티브 문제점 등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2017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8일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2017-12-22 16:55:46최은택 -
연 약품구매 30억 이상 기관 6개월 결제의무화 확정연간 의약품 총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에 6개월 이내 대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정이 마무리됐다. 시행일은 23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을 22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22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대금을 의약품 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6개월 이내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부령에 반영하는 법령개정 절차를 그동안 진행해왔다.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제외대상은 '의약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의약품 총구매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 기준이 정해졌다.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등에 따라 연간 총구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구매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구매액을 환산해 산출하도록 했다.2017-12-22 10:07:03최은택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근거 마련"...입법 추진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와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관이 설립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다.2017-12-21 18:15: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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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푸어' 방지...재난적의료비지원법 법사위 통과의료비 폭탄으로 인한 '메디컬푸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 최종 관문 앞에 섰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안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따라서 내년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규정을 문제삼아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되돌렸었다. 보건복지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전체회의를 열고 번안동의안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진료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신 해당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변경한 내용이었다.2017-12-21 12:14:54최은택 -
성범죄 의사, '최대10년' 취업 제한법 법사위 통과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법이 다시 부활한다. 취업제한은 경중을 따져 최대 10년까지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아청법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업제한 제도가 명시돼 있었다. 성범죄 의사와 의료기관도 포함돼 병의원 취업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2016년 나오면서 이 제도는 그동안 가동되지 못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헌요소를 해소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논란 끝에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법관이 성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 취업제한 상한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당초 여성부 개정안이 취업제한 '최대 30년'을 제안했던 것과 비교하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른바 '마사지'가 많이 된 셈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2017-12-21 09:12:20최은택 -
약값 결제기한 내 지급 안하면 지연이자 15.5% 부과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율이 정해졌다. 바로 연리 15.5%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을 고시해 19일 공고했다. 시행일은 23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100분의 20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은 연 의약품 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정부는 의약품공급자가 해당 기관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약사법은 지체이자를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이율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15.5% 지체이자율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 장관이 정한 수치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5%는 시중 은행 연체금리 평균으로 정했다. 하도급 법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연체금리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매년 연체금리 변경 고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2017-12-20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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